지역 신협 대출규제 완화, 대출영업범위 넓히고 & 신협 인터넷뱅킹
금융위원회는 7월 3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2020년 7월 3일부터 2020년 8월 12일로 입법예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신협 간 공동유대 확대 제도 개선 및 여신업무기준,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의무 규정 신설 등이 주요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임.
추진배경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19.12.19.) 의결 및 관계부처 등 협의체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 19.12.5.) 논의에 따른 규제정비 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
1. 신협의 대출규제 완화 등
1)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여타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엄격한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신규대출의 1/3 이하)를 완화하여
* (예) 새마을금고 :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외 대출을 1/3 이하로 제한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외 대출을 1/3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 서울/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광주·전남/충북/전북/강원/제주
해당 개정안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눈 후 해당 권역 내에서는 대출 영업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주 내용이네요.
2) 공동유대 확대 요건 완화
a) 전부 확대(하나의 인접 시·군·구로 공동유대 확대) 자산규모 요건 폐지
자산규모 요건(1,000억 원 이상)을 폐지하여,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b) 일부 확대(인접 3/2개 이내 동/읍ㆍ면으로 공동유대 확대) 승인 범위 합리화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하는 타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으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시행령 §20의 2 및 감독규정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ㆍ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심사ㆍ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 ①대출취급 시 사전심사 강화 :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차입목적·규모·기간 등 심사
②대출취급 후 사후관리 강화 : 차입목적 외 사용 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③금융사고 예방대책 : 임직원 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 대책
2.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후속조치 등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19.12.19.) 의결, 상호금융정책협의회(’ 19.12.5.) 협의사항 등
1) 신협의 전문인력 요건 개선 (감독규정 §4의 2)
조합 설립 시 관련 업무 경력자, 자격증 보유자도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설립시 인가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합리화 (감독규정 §6⑦)
자기 자본 500억 원 이상 농ㆍ수ㆍ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100억 원 적용대상에 조합원 법인 외 준조합원 법인(건설업ㆍ부동산업 제외)도 추가하였습니다.
3)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범위 합리화 (감독규정 §6①)
ㅇ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시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도 대출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개인사업자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 (감독규정 §11)
ㅇ 개인사업자대출도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시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을 허용함으로써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하였습니다.
5) 신협중앙회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 신설 (감독규정 §20)
ㅇ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신협중앙회의 해외직불 카드업이 허용됨에 따라 등록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6) 신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시행령 §15의 2)
ㅇ 신협조합 및 중앙회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활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협 인터넷뱅킹 가입방법
온라인 통장 개설(가까운 신협 지점서 통장 개설)→인터넷뱅킹 가입→공인인증서 발급→로그인
주요 개정사항은 다른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엄격한 비조합원 대출규제가 심했는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같은 권역에 묶여 있으면 이 같은 ‘3분의 1 이하’ 구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큰 것 같습니다.
또한 작은 지역 신협이 인접 시·군·구의 일부 또는 전체로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 갖춰야 할 자산규모 등 요건도 폐지하거나 합리화하기로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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