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 현동환, 보좌관 최씨, 의문의 지원대장 대위, 핵심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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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 현동환, 보좌관 최씨, 의문의 지원대장 대위, 핵심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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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 현동환 증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재휘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사건의 핵심 참고인 현씨가 “복귀를 지시하자 서 일병은 ‘집이다’라고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카투사 출신인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사병으로 서재휘의 미복귀를 인지했던 인물임.

당시 상황을 보면, 2017년 6월 25일 카투사 병장이던 현씨는 “사유가 없는 미복귀자가 있다고 보고 받았다. 출타장부를 확인하니 복귀날짜는 23일이었는데, 복귀자 서명란에 사인이 안 되어 있었다”고 증언 함. 결국 서씨가 미복귀 사실을 알게된 시점이 6월 25일 이었고 이미 서씨는 이틀째 탈영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현씨는 당시 추 장관 아들과 통화한 상황도 또렷히 기억해냈다. “미복귀 사실을 인지한 후 저녁 9시경 서 일병에게 전화를 해 ‘지금 복귀해야 하는데 아느냐?’고 했더니, 서 일병은 당연하게 ‘안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어디냐고 물었더니 ‘집이다’라고 했다”고 전함.


보좌관 최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9월 12일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던 최 씨를 소환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함. 검찰은 최 씨가 카투사 대위에게 수차례 전화한것을 확인했다. 최 씨는 12일 검찰 조사에서 “서 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청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짐. 서 씨도 13일 조사에서 휴가 연장 과정에 대해 “규정상 위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추 장관의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서 씨가 휴가 연장 과정서 절차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최 씨가 김 대위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외압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슴. 검찰 안팎에서는 “2017년 대선(5월) 직후인 6월 집권당 대표의 보좌관이 당 대표의 아들 문제로 수차례 통화한 것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통상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 범위가 넓어 군 관련 민원도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때도 휴가 명령은 지원대장을 통해 사전에 적법하게 발령됐으며, 행정처리만 늦게 된 것이라는 군 관계자의 진술과 부대일지 등 증빙이 있다면 수사팀이 기소 카드를 꺼내들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옴.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국민 정서에 벗어나는 ‘황제 휴가’ 비판은 들을 수 있겠지만 ‘위법’성은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함.


의문의 상급부대 대위 등장 '휴가자 처리'



이 같은 서씨의 당당한 태도에 현씨는 “어이가 없었다. 집이 어디냐고 했더니 ‘서울’이라고 하길래, 지금 당장 택시라도 타고 부대(경기 의정부)로 오라 했고, ‘알았다’길래 밤 10시까지는 오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또 “그런데 상급부대 대위 한 명이 오더니 ‘네가 서 일병에게 전화한 당직병이냐’라고 하더라. 속으로 큰일났다. 미복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잡으러 왔나 싶었다. 그런데 대위가 서 일병 미복귀 추궁이 아니라 ‘휴가는 내가 처리했으니 보고는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고 해서 저도 명령에 따랐다”고 함.




서재휘씨와 위 3명 당직사병 현동환, 보좌관 최씨, 의문의 지원대장 대위에 대해 조사해보면 정확한 사실을 캘 수 있을 것 같네요. 딱 저 표현이 딱 맞네요. '황제휴가는 맞지만 위법은 아니다.' 의문의 상급부대 대위에 대해서는 검찰조사 내용의 기사가 없다. 위의 현동환씨 실명은 TV조선에서 수차례 실명으로 방송을 했었죠. 2월 이후부터는 이름을 가리고 방송을 했지만.... 검찰이 어떤 조사결과를 낼지 궁금합니다. 설령 무죄라 해도 전화를 보좌관이 수차례 한 것으로도 추다르크는 전화한 것을 설령 몰랐다 치더라도 '아들 서재휘의 황제복무 방관'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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