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개정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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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개정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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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다가옵니다. 13월의 월급인데요.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야지 13월의 월급을 생각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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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중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개인들이 꼭 챙겨야 하는 절세 항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2020 세법개정안중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공제항목을 보시죠~

 

세액감면 항목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1.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항목 신설됨. 경력요건 충족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2020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에 해당)

 

 

2.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부족률이 높은 서비스 산업 종사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자는 연간 150만 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 70% 감면(청년은 5년간 90%) 스포츠, 창작예술, 도서관, 사적지 등이 해당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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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력단절 인정 사유 중 임신 출산 육아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되어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3~15년 이내, 재취업요건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으로 확대되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해당)

 

 

세액공제 항목

 

세금의 부과 대상인 소득을 공제한 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세액공제도 확대됨.

 

1. 50세 이상으로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이하라면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1억 이하 시 납입한도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증가

 

 

2. 1억 2천만 원 이상(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50세 미만의 경우 기존의 공제한도 유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비과세 항목

 

연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조세정책 목적에서 처음부터 과세하지 않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총급여액에는 포함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1.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의 출산 휴가급여도 비과세로 인정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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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됨. 그리고 비과세 되는 월정액급여 요건도 2019년 귀속부터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변경됨.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도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확대되었다. 적용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는 부분부터 적용)

 

오늘은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있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팁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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