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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대책,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 경감한다,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1인당 평균 91,559원 소급혜택

배수의 진 2020. 4.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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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대책,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 경감한다,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1인당 평균 91,559원 소급혜택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저소득층, 소상공인을 우한 건강보험료 3개월분을 경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3개월간 9만원정도라 크진 않은 금액입니다. 재난 기본소득 및 각종 지원책은 쏟아지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코로나 19가 박멸이 돼야 돈이 돌고 사람도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돼야겠습니다.

코로나19 지원대책,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 경감한다,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1인당 평균 91,559원 소급혜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 착수했다는 소식은 있으나 구체적인 백신 개발을 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구충제 및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과가 좀 있다는 뉴스는 있지만 이 또한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뿐이지 구체적인 임상실험 결과가 확인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는 몇 개월 만에 잠깐 외출을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대형 아웃렛 등은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만 소규모 시장 및 소상인들의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올여름 전에는 끝날까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경감 소식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1160만 소상공인,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료 경감 배경

 

 

4월10일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모든 지역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3.17) 집행과 3차 비상경제회의(3.30) 발표대책발표 대책에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71만 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1,089만 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3개월 경감액) 직장가입자 12만6805원, 지역가입자 1만7874원

건강보험료 경감, 3개월간 91,559원 소급혜택

보험료 경감 월수와 소급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는다.

 

 

경감 금액은?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으며,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13~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주요 Q&A

 

 

< 공통 >

 

Q1. 경감이 3월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되는지?

 

예, 3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경감 시행기간은 ‘20.3월~5월까지 3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가입자에게 고지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 고지서에 소급 정산되어 반영될 예정입니다.

 

Q2. 기존에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도
이번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예, 이번 코로나 19로19 인한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감은 기존에 경감들을 적용받고 난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Q3. 이번 달에는 대상이 아니었으나,
3~5월 중 소득 감소 등으로 대상이 된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이번 경감 지원기간은 3월에서 5월까지로
3월에는 대상이 아니었어도,
4~5월에 소득감소 등으로 대상이 되면,
해당 월의 보험료에 대해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

 

Q1. 415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경감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면 자격이 변동된 날의 다음 달부터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의 다음 달(5)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면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4월 15일에 특별재난지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
세대 전체가 전출 가면 기존 경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특별재난지역 경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그 외 지역의 경감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경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직장가입자 >

 

Q1. 직장가입자가 퇴사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번 경감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경감률에 차이가 없습니다.

 

Q2. 경감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에도 적용되나요?

 

, 그렇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부담분에도 경감이 적용됩니다.

 

Q3.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주된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회사의 주된 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이면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라도 특별재난지역 경감 대상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Q4.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보수월액 변경이 되면 가능한지?

 

예, 그렇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으로 기준에 부합되면
경감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단에서 보수월액 변경 관련 증빙자료(급여명세, 급여입금내역자료)급여 입금내역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가입자가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지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소급하여 자격 변동이 되므로
해당 기간 중 경감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였다면,
경감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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