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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일하게 되면 휴무수당 꼭 받으세요!

배수의 진 2020. 4. 2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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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일하게 되면 휴무수당 꼭 받으세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일하면 휴무수당

 

기념일이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유급일입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임에도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출근을 하고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했음에도 별도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도 50% 넘었다고 합니다. 과연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는데 도 수당을 못 받는 게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은 노동법상의 유급휴일로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휴무) 받으면서도 급여을 정상적으로 지급(유급처리) 받을 수 있는 날이다.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더라도 급여의 차감 없이 월급을 그대로 받게 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무를 하더라도 1일의 소정근로시간(보통 1일 8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장된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일하면 휴무수당
출처:인포그래픽웍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시급 x 8시간분) 100%와 휴일근무수당 150%(실제 근로시간 x 시급 x 150%)를 지급받아 총 250%의 임금을 받는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 대신에 다른 날로 휴무하게 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1일이 아닌 1.5일의 유급휴무(=1일 x 150% 가산)를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일하면 휴무수당

 

경비직, 시설관리직은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경비, 시설관리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함. 따라서 경비직 근로자가 5월1일 근무 시에는 정상 월급(유급휴일 100%)과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 가산수당 적용제외)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 지정

 

쉬지않고 근무를 하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사측은 지급해야 함.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특히 공휴일이니 공무원 쉬라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업주가 있는데 근로자(노동자), 즉 기업이나 상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일이다.

 

근로자외에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우체국, 운수직은 근무

 

공무원 및 초중고 교사, 교수는 정상근무하고 공무원은 쉬지 않는다고 원칙인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특별휴가 형식으로 근거를 마련해 쉬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예외적으로 서울 특별 시청 공무원의 80%는 특별휴가를 부여 5월 1일 날 쉰다. 택배기사 및 우체국도 특수고용노동자로 취급되어 못 쉰다. 또한 버스, 택시, 철도, 기장, 선장 운수직 종사하시는 분도 정상근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일하면 휴무수당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

 

56조, 109조에 따라 임금체불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사용자는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제76조의 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시행일 2019.7.16]]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일하면 휴무수당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유급휴일입니다. 근무하시게 되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되세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일하면 휴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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