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구하라법으로 본 상속법 문제점, 오빠의 마지막 선물

배수의 진 2020. 5. 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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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으로 본 상속법 문제점, 오빠의 마지막 선물

 

지난해에는 연예인 설리에 이어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 매우 놀랐었습니다. 전날 인스타그램에 남긴 '잘자' 한마디, 자택에서 남긴 짧은 인사를 남기고 28년 생을 마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구하라의 죽음이후에 친모가 20년만에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한다는 뉴스 소식에 씁쓸함을 느끼면 기사를 무심코 읽고 지나갔었는데,

최근 '구하라법'라는 이름으로 국회 입법청원중이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구하라법은 무엇이고 상속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구하라법

구하라법

 

구씨의 이름을 딴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은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를 포함시킨 것이다. 다만 지난달 29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의 통과여과가 주목된다.

구하라법

입법청원한 이유는?

 

구씨의 오빠의 말에 의하면, “친모와 유산 소송을 하면서 법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친모는 친권과 양육권을 다 포기하고 떠나 20년 가까이 우리를 찾지 않았는데도 현행법으로는 상속권이 있다.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득 볼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다만 나는 이미 아픔을 겪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청원을 하면서 가정사로 상속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연락이 오기도 했다. 나는 유명 연예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목을 받게 됐으니 이번 기회에 더이상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용기를 내게 됐다.” “일전에 하라로 인해서 ‘사회의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데이트 폭력 문제도 그렇고, 유산 상속 문제도 그렇고…. 이 법은 하라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면서 동시에 하라가 사회에 주는 선물인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하라의 이름을 따게 됐다.”

구하라법

구하라법이 나온이유?

 

친모는 하라 유산의 50%를 상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친모 측 답변서를 받았고 재판은 7월로 잡혔다.” “내가 11살, 하라가 9살 때 친모가 집을 나갔다. 그후로 우리 남매는 고모 집에 맡겨져 눈치 보며 컸다.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우울증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탓에 자꾸 사랑을 갈구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상처를 준 친모가 이제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다.” “2017년에 하라가 친모를 찾았고, 나는 그 다음해 결혼식을 하기 전에 한 번 만났다. 언론에 보도되진 않았지만 동생이 생전에 자살 시도를 해서 병원에 실려 간 일이 몇 번 더 있었는데, 한 병원에서 법적 보호자로 부모님이 반드시 와야 한다고 해서 친모를 불렀었다. 그다음에 본 게 하라 장례식장에서다.” “친모 측에서는 ‘못다 한 정을 나눴다’, ‘애틋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하라는 주변에 ‘친모가 불편하다’면서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상속법은

 

민법 1000조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받을 자, 즉 상속권자가 되는 사람들의 순위를 규정한다. 1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자식이고, 자식이 없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2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어있다. 형제자매도 없으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권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1·2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결국 구씨가 자식과 배우자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친부모만 상속권자가 됐고, 구씨의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된 것이다. 물론 민법은 특별한 경우에 상속권자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자식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만약 구씨가 숨지기 전에 유언으로 친모의 상속을 명시적으로 반대했다면 어땠을까. 민법 1012조는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구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친모에 대한 상속 배제 유언을 했다면 친모의 상속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친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 민법은 상속권자가 법적으로 상속할 재산을 최소 일정 비율 이상 보장해주는 취지인 `유류분(遺留分)`이라는 장치를 두고 있다. 유언으로 인해 상속권자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1순위 상속권자인 사망자의 자식들은 그들이 원래 법적으로 받아야 할 상속재산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2순위 상속권자인 부모와 3순위 상속권자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3분의 1이다. 이에 따라 구씨의 친모는 설사 상속 배제 관련 구씨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속재산의 6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구씨 친모가 법적으로 가지는 상속권자의 지위를 제한할 방법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모나 자식을 부양하지 않은 사람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하라법

구하라법 계속심사 21대 국회로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세칭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차후로 넘겼다. 반면 민법 개정안, 세칭 '구하라법'은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 결격사유에 '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해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씨 재산을 20여년 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구하라씨 친오빠가 올린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10만명을 채우면서 법사위에 회부됐다. 지난 천안함 폭침,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와의 상속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는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할 경우 상속분쟁 증가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저하 가능성 등의 문제, 상속인 지정 지연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 불안정 지속 등의 문제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논의 연장 사유를 밝혔다. 송기헌 소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장기부양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는데 어떻게 조문을 만들 것이냐(가 문제). 친권을 상실한 경우 부양의무가 없다. 부양의무를 해태한 것이 적용이 안 된다"며 "(5월 국회내)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구하라법

 

 

고 구하라는 오빠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빠랑 매우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남매밖에 없었으니... 오빠가 느꼈을 모친에 에 대한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텐데 20대 법사위에서 처리돼지는 않았지만 법의 맹점이 있기에 5월 8일 마지막 본회의가 있습니다. 안되면 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죽은자는 말이 없습니다. 양심은 어디로 간 걸까요?

 

구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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