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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단해지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7년으로 확대(소상공인, 자영업자 혜택)

배수의 진 2020. 5. 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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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단해지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7년으로 확대(소상공인, 자영업자 혜택)

 

폐업신고 및 창업부담금 면제 7년 확대

 

불가피하게 폐업신고시 복잡했던 폐업절차가 간편해집니다. 또한 창업을 위한 부담금 면제기간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의 불가피하게 새로운 사업을 위해 폐업을 하실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법령에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재발급 절차를 겪어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관련 전체 법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이 요한 14개 법령을 발굴해 4월 한 달간 농식품부 등 6개 부처*각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협의를 진행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연말까지 폐업신고 시 허가증·등록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로 갈음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폐업신고서 양식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총 34개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신고 및 창업부담금 면제 7년 확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과 함께 추진한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도 올해 연말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개별 법령상 통합폐업신고의 법적근거 미비,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제도안내 미흡 등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옴부즈만에 꾸준히 접수된 바 있다. 이에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제도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13개 부처 33개 법령 중 7개 법령이 개정됐으며, 나머지 26 법령도 올해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총 41개 업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2 참고)

 

폐업신고 및 창업부담금 면제 7년 확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년 → 7년)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에 있는 창업 초기 4~7년 기업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 초기 창업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한 후에도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기간

특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제조기업은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7년까지 면제받아,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일반 창업을 한 기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 공장설립 시 받아야 하는 36개 법률, 71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함으로써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이에 옴부즈만은 전력·폐기물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해 올해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8만 개의 창업 제조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신고 및 창업부담금 면제 7년 확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가 올해 1분기 전년대비 20.2% 증가했다, “우려했던 코로나 쇼크가 현실화 되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혁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기업인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폐업신고 및 창업부담금 면제 7년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은 아니더라도 불가피하게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몇 군데 가서 하던 제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면 불편을 크게 덜 것 같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올해 연말이 아니라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실질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혜택이 조기에 확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폐업신고 및 창업부담금 면제 7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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