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식

6월부터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출입시 QR코드(전자출입명부) 받아야 출입가능

배수의 진 2020. 5. 2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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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클럽, 헌팅포차,유흥주점 출입시 QR코드(전자출입명부) 받아야 출입가능

 

 

 

이태원 발 코로나 19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부천 나이트클럽 확진자 발생 및 인천 노래방 확진자 발생등로 다중이용업소 관리의 어려움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자출입 명부(QR코드)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집단감염 위험시설 출입자 명부 확보위한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간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수기(手記)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해당 시설 입장절차 및 관리방안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전자출입 명부」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설을 입장하거나 이용하게 된다.

1)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QR 코드 발급 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NAVER 등 상용 QR 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 예정

2)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현재 개발중)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 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3)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되어 암호화한 채로 관리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4)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하여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할 예정이다.

*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5)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예) 전자출입명부 사용 권고에 동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신청한 시설

6)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적용 범위 등 검토 사항

 

1)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대상”(집합제한명령 대상)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의대상”으로 분리 적용

2) 의무대상 : 집합 제한명령 대상인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등)

3) 임의대상 : 박물관, 교회 등 적용 권고 시설 또는 자발적 적용 신청 시설

4) 적용시기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까지 한시적 운영

5) 실효성 확보 : 시설관리자, 이용자 대상 홍보ㆍ교육 및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실효성 확보

6) 실시간 생성 :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0초)으로 재생성하여 QR코드 복제 사용 차단

7) 지자체별 적용:  全 지자체에 적용하되, 독자적인 전자출입명부를 기존에 운영 중인 지자체(강원, 서울 성동구 등)는 정부 방안 적용 권고

8)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자의 자율적인 동의* 하에 출입 정보 등 수집 가능

* QR코드 생성 및 관련 앱 설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동의 

9) 명부 비치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 사용 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 시 수기장부 작성(신분증 대조)

10) 개인정보관리 ①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수집→②분산 보관·관리→③자동 파기로 우려 최소화

*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11) 보관 : 평상시에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NAVER 등과 사회보장정보원에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 → 확진자 발생 등 필요시에만 결합

12) 파기 : 4주 등 일정 기간 후 자동 파기

 

 

 

 

운영 계획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출입 명부」가되면 출입자 명부 작성 시 허위 작성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 시설 내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설관리자의 출입 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보건복지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 19 집단감염의 사례처럼 방심하면 언제든지 제2차, 3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고충이 많겠네요.  6월부터 클럽, 헌팅포차,유흥주점 출입시에는 QR코드(전자출입명부)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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