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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지원금 신청 6월15일, 150만원 꼭 받자!

배수의 진 2020. 6. 15.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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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6월 15일, 150만 원 꼭 받자!

 

무급휴직지원금 150만원

 

코로나 19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조치로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신청 접수는 6월 15일부터 접수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확인 바랍니다. 20.4.27. 이후 실시할 무급 휴직에 대해 신속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사업주가 7일 전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20.9.15.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으로 8.16. 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30일 이상 무급휴직)까지 지원이 가능.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절차는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4월 22일 발표된 대책*의 후속 조치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비상경제회의, ‘20.4.22.)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 업, 공항버스

- 이전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를 거쳐 유급 고용유지 조치 1개월 이후 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무급휴직지원금 150만원

 

신청 접수

 

6월 15일부터 신청 접수 받음.  7월 1일 무급휴직자 대상

 

 

지원금액은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1개월의 유급 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 실시 계획서를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사전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月 50만 원 × 3개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한시 시행: ’ 20.4.27.∼’ 20.9.15.)

또한, 기업의 경영 사정 및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의 일반절차와 신설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무급휴직지원금 150만원

 

Q & A

 

1.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이 무엇인가요?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ㆍ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13.4월∼)

 

2. 일반적 지원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무급휴직지원금 150만원

 

먼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법령상 무급휴업ㆍ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 구체적 요건 확인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

* 다음의 기준 중 하나의 요건 충족

 

 

무급휴업ㆍ휴직 요건 충족(각각의 아래 요건 모두 충족)

 

무급휴직지원금 150만원

 

①, ② 요건을 모두 갖추신 경우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신 신청서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무급휴업·휴직 계획 등이 승인되면,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신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1. 누가 신청하나요?

 

무급휴업ㆍ휴직에 대한 노사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2-2. 노사합의는 꼭 거쳐야 하나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사합의는 필수적 요건입니다.

무급휴업ㆍ휴직의 경우 근로자 생계불안으로 노사갈등과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전제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이지급됩니다.

 

3. 무급휴직 지원금은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 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13.4월 사업을 시행한 당시부터 무급휴직 대상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 무급휴직자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또는 ’ 코로나 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창출 장려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도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6.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되나요?

* (유사 질의)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를 해당 기간 동안 근무시키는 행위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ㆍ변조하는 경우 등

 

안됩니다.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0일 전까지 온라인(www.ei.go.kr) 또는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7.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지원 기준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 30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므로 조선업은 제외

한편,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다른 요건은 동일하나 1개월 유급휴업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만 실시하여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Two-Track)으로 지원 수준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하시고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급휴직지원금 150만원

 

 

8. 언제부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신청이 가능한가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이루어진 ‘20.4.27. 이후 실시할 무급 휴직에 대해 7일 전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20.9.15.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으로 8.16. 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30일 이상 무급휴직)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9.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나요?

 

4.27.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급 지원 시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20.4.27. 이전(’ 20.3.1.∼4.27.)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현행 요건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은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일 최대 6.6만 원, 최대 18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무급휴업ㆍ휴직 계획 승인 시 결정

새로운 요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90일(3개월) 간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유사 지원사업(코로나 19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코로나 19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지급 수준을 동일하게 설정

 

 

11. 모든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나요?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2.29. 이전(2020.2.29. 포함)인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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