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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지원금 신속지원 , 이번엔 전업종 확대다!

배수의 진 2020. 6. 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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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신속지원 , 이번엔 전업종 확대다!

 

무급휴직지원금 신속지원 , 이번엔 전업종 확대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7.1.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에 대한 신속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시행 개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2020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신속히 마련한 것이다.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안)도 심의·의결했다.

 

무급휴직지원금 신속지원 , 이번엔 전업종 확대다!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 은 무엇?

 

금년 4월 22일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4.27부터 기 시행 중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 고용조정 불가피성(30% 이상 매출액 감소 등) 등 기타 요건도 충족 필요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 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2020.2.29. 포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된 시점(’ 20.2.23.)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규정

한편,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 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일반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 및 신속지원 프로그램 >

 

 

무급휴직지원금 신속지원 , 이번엔 전업종 확대다!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관련 >

한편, 심의회는 ‘20.6.30.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20.12.31. 까지 6개월 연장하되, 대형 3사*는 제외토록 하였다.

*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및 그 계열사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검토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20.4.9)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최근 산업동향 및 고용지표,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조선업 현장 모니터링 회의(’ 20.6.5)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심의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Q & A

 

1.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와 무급휴직 신속지원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1) 일반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일반절차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는 유급휴업 3개월 + 90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이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한편,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3개월의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다른 요건은 동일하나 1개월 유급휴업 +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Two-Track)으로 지원 수준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하시고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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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 ‘20.4.27.부터 기 시행 중

 

무급휴직지원금 신속지원 , 이번엔 전업종 확대다!

 

1)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지원금 일반절차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 30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므로 조선업은 제외

2)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한편,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은 동일하나 1개월 유급휴업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만 실시하여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Two-Track)으로 지원 수준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하시고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20.4.27.부터 ’ 20.9.15. 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하며,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는 4.27.부터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뉴스에도 나오지만 실업률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업계 전반적인 코로나 19로 인해 폐업 및 철수 등의 사업장이 많아지고 경영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실업자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으로 보입니다. 전방위적인 고용불안이 걱정이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더 버틸지... 치료제와 백신의 빠른 개발이 답으로 보이네요. 오늘은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지원 전업종 확대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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