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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가능,12월 10일 시행 & 전동킥보드 면허

배수의 진 2020. 7. 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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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가능, 12월 10일 시행 & 전동 킥보드 면허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급증하는 반면에 안전사고나 법이 모호해었는데 이번에 개정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을 개정된 법률에 담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 필요성 제기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가능,12월 10일 시행 & 전동킥보드 면허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

 

<도로교통법>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가능,12월 10일 시행 & 전동킥보드 면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 면허는 앞으로 불필요하다!(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현행법은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할 수 있다.

개정 추진 중인 법률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 '개인용 이동장치'라는 말은 자전거란 같은 의미로

면허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에 승차 정원 초과한 동승자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2명 이상이라 보면 됨).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가능,12월 10일 시행 & 전동킥보드 면허

출처:경찰청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인도로 다니는 경우도 많아서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도 실제 봤었고 그렇다고 차도로 다니려고 해도 헬멧이 있다 해도 그동안은 자전거도로로 못 다녔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했었는데 시행은 12월 10일부터 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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