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617부동산대책 강화안 검토, 617소급 위헌 , 617헌법13조2항 논란

배수의 진 2020. 7. 6. 07:37
반응형


617부동산대책 강화안 검토, 617소급 위헌 , 617헌법13조2항 논란

文대통령 지시로 강회된 부동산대책 마련 돌입 종부·재산·양도세 강화 다각 검토 법개정안 7월 국회서 처리 목표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늘 그렇듯이 연일 신고가를 뚫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 수요자가 되버린 30대의 집 구매는 오히려 불안감이 커진다는 씁쓸한 소식과 울며
겨자먹기로 집 2채가진 사람들은 종부세로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네요.




정부는 금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의 부동산 대책을 또 준비중이라 함. 벌써 몇번째냐.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을 재입법한다. 특히 다주택자를 비롯해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게는 차익을 상당 부분 토해내는 수준의 과세를 검토 중이다. 집2채 이상이면 투기다라는 논리네요. 이 경우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정부 입법 형태로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하는 방안이 고려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앞당긴 것 같음.

12·16 대책 당시 발표했던 안을 바탕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가 될 전망이네요. 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에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에 따른 것.




정부는 12·16 대책시 현재 0.5~3.2%인 세율을 0.6~4.0%
로 최대 0.8% 포인트 상향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것이었음. 이번 추가대책에는 세율을 더 높게 올리거나 현행6억원
(1주택자 9억원)인 공제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고 하네요.

종부세를 강화하면 소득없는 은퇴자는 어떻게 버티지?
지금도 부담이 큰데. 연세든 분이나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를 늘려 대응 필요함. 종부세 부담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가하여 전세가 폭등우려도 있지 않나요?
시장에 맡겨야 하는데 지나친 관여로 부동산시장은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네요. 외곽으로만 신도시 짓는다하고 재건축은 안되고.....

양도세법은 12·16 대책을 통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세율이 40%에서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세율
(6~42%)에서 4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세율을 더 올리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2주택자 10% 포인트, 3주택자 20% 포인트)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함.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이런분이 얼마나 될지.

'617소급 위헌', '김현미장관 거짓말' 2일 오후 2시 '617헌법13조2항' 검색어 등장 논란 '재산권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지난달 30일 '617소급 위헌', 1일 '김현미장관 거짓말'에 이어 2일 오후 2시에는 '617헌법13조2항' 검색어가 네이버 상단에 노출됐다. 헌법 13조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마저 소급적용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불만의 주요 골자라 함.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현재도 과한데 더 인상한다고 하니 갑갑합니다. 부동산은 관여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나온 대책으로도 버거워요. 시장에 맡기고 서울에 주택공급 늘리는 재건축등이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합니다.

반응형
건강 HOT 이슈 UUU 크릴오일 1년치 최저가 판매!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