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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 결정

배수의 진 2020. 7. 1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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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 결정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됨.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함.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소폭 오른 금액이네요. 2021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시 182만2천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천170원 많다. 노동계나 사용자 양측 다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 기존 포스팅에서 소폭 오를것으로 봤는데요.




근로자위원 반발 커...

2021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임. 최종 표결에서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됨.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고 함.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면서 "사용자위원의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자위원 사퇴 의사도 밝혔다함. 근로자쪽에서 좀 더 반발이 있었네요.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최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다 불만족일수 있지만 서로 양보했음이 인상폭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여진 저임금 노동자 보호가 급선무인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충격을 최소화하는게 우선인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었죠. 생각보단 그래도 빨리 결정 되었다 봅니다.




8월 5일 고시, 2021년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2021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함.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새벽에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된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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