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자전거도로허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가능,12월 10일 시행 & 전동킥보드 면허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가능, 12월 10일 시행 & 전동 킥보드 면허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급증하는 반면에 안전사고나 법이 모호해었는데 이번에 개정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을 개정된 법률에 담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 필요성 제기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