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및 창업부담금 면제 7년 확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폐업신고 간단해지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7년으로 확대(소상공인, 자영업자 혜택) 폐업신고 간단해지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7년으로 확대(소상공인, 자영업자 혜택) 불가피하게 폐업신고시 복잡했던 폐업절차가 간편해집니다. 또한 창업을 위한 부담금 면제기간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의 불가피하게 새로운 사업을 위해 폐업을 하실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법령에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재발급 절차를 겪어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관련 전체 법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14개 법령을 발굴해 4월 한 달간 농식품부 등 6개 부처*와 ‘각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협의를 진행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