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미경 프로필, 명단제출은 방역 역학조사 아니야~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함.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data-language="ko"> 방역 활동 방해한 혐의, 무죄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 이제 이렇게 판결됨에 따라 기존 교회 다수는 정부의 비대면예배등 방역지침을 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