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근절, 학폭 논란 김유진 PD가족 '학폭 가해자아닌 언어폭력의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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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학교 폭력 근절, 학폭 논란 김유진 PD가족 '학폭 가해자아닌 언어폭력의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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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학교폭력 기사가 자주 나옵니다.

 

 

김유진 PD도 학폭 논란이 있는데 진실은 무엇일까요? 본인하고 당한 사람만 알겠죠? 하지만 언어폭력의 또 다른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될 겁니다. '미투'처럼 온라인이 발전되어 여기저기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이나 그 당시 같은 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온라인상으로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 혹은 방송인으로 둔갑을 잘 해서 잘 살다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방송에 잘 안 나오는 연예인도 있는 반면에 버젓이 잘 방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니까로 넘어간다. 더욱더 네티즌 수사대가 족집게처럼 알아내어 더 이상 발들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 아이, 내 자식이 한적한 곳에 돈 뜯기고 폭행당하는데 정작 내 자식은 부모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주위 친구들은 방관, 선생님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가슴아픈 얘기인가요? 절대로 없어져야 할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 및 해결방법, 신고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학교폭력(학폭)

 

교육부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 24)’(이하*(’20~’24)’(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 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한다.

※ (’20) 기술·가정 → (~’22) 영어·체육 → (~’24) 진로·한문 등

 

2.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내실화하여,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통학형·기숙형 피해학생 보호기관 및 가정형 위(Wee) 센터(Wee) 등 총 48개소(’19)

 

 1)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미만 → 만 13세 미만)도 추진한다.

*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

 

2) 또한,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재발방지 효과를 높인다.

 

 

 

 

학교폭력 원인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alt="학교폭력, 학폭논란 김유진PD"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생에 대한 적절한 간섭의 부재

 

제도적 개입 부재(교육부 및 경찰의 소극적 개입, 어린 나이로 형사 처벌 불가하고, 좁은 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존재해서 아침 수업 시작 시간부터 학교 수업이 모두 마치는 그 순간까지 거의 같은 강의실에만 있게 된다 교사는 학생들 간의 사정을 같은 반 학생들(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제삼자)만큼 잘 알 수도 없고, 짧은 시간만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라 상대적으로 무관심해지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 수십 명이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되며, 이 폐쇄성이 학교폭력을 장기화하게 만든다. 또한 부모의 개입 부재도 학교폭력의 원인제공에서 피할 수 없다. 일에 바쁘면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학교에 찾아가 해결을 할 수가 없고, 부모가 자식에게 무관심한 경우, 학폭 가해자, 피해자가 되어도 모르고 지나치기도 한다. 부모의 미온저 대처도 문제 세대차이로 인해 신종 수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가해학생의 부모의 아동학대도 원인이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또래에 비해 힘이 강하고 외향적인 성격인 경우 일진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학교 가서 분풀이 목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해하는 경우도 많다

 

 

여론의 간섭의 부재도 있다. 사람에 대한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었고, 구타 및 가혹행위, 똥 군기가 극에 달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배운 인명경시 풍조를 기반으로 한 안 좋은 사고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한 탓에 폭력에 대해선 무감한 사회로 변한 것도 한몫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폭처법은 그 처벌이 아주 가볍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더더욱 가벼워서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제삼자 학생의 개입 부재도 문제다.

누가 학교폭력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학생들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싸움이 나면 방관하고 재밌어하며 학교에 신고하기를 꺼린다. 현실은 절대 불가능이다.

 

사회성, 도덕심의 부족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사고방식이 보편적인 기준과는 다르게 여겨지면 학폭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는 폭력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우월감이 있다. 학교폭력은 약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절하기 힘들고 또한 상처도 깊게 남는다.

 

싸움에 대한 인식 폭력에 대한 미화

 

 

 

 

 

학교 폭력 해결법

 

어쩔 수 없는 경우 자퇴하거나 개인적으로 검정고시 & 수능 준비

 

그래도 학교는 꼭 다녀야지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당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에도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벼랑 끝까지 몰린 피해학생은 결국 자살을 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 안되면 자퇴를 할 수 있다.

 

공권력의 적극적인 투입과 처벌의 강화

소년법 적용 배제 또는 축소,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처벌 강화,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학교별 상담사 상주

학교마다 상담사를 별도 상근 상주시켜 주기적인 학생, 요주의 학생 및 선생님에 대한 상담을 하여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경찰 등과 연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위험성과 학교폭력시 처벌에 대한 강의 및 교육을 통해 사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고교 학점제와 자유학기제 도입

대학교처럼 학점제로 과목을 듣는 방법도 있다. 고정된 학급이 아닌 대학생처럼 과는 있되 유기적으로 과목을 이수해 폐쇄적인 환경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다.

CCTV 설치

비용이 들더라도 학교의 사각지대 및 교실 내 식당 및 운동장 및 인근 공터(지역 경찰서 연계)해서 가급적 많은 곳에 CCTV 설치를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 예방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 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 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소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구조, 수사 지사, 법률상담, One-stop 또는 NGO 단체 연계업무를 지원합니다. 24시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요금 무료)

문자신고:#0117(요금 무료)

인터넷 홈페이지:안전 Dream(검색어 117)으로 신고

방문은 117 센터에 방문해 신고, 상담

 

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intro_portal117

 

 

교육부에서 피해조사 학생들에게 가장'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조사를 했는데 가족의 도움(33%)였고, 선생님의 도움(30.9%), 친구. 선배. 후배의 도움(17.0%)이 가장 많았고 신고(6.1%), 학교 밖 상담기관(청소년 상담센터)의 도움(2.7%)으로 결국은 가장 가까운 가족, 선생님, 친구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답은 항상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저는 소희 꼴통 학교를 다녔습니다. 몸소 왜소했고 평소에 별로 말이 없고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학폭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그때의 '심하게 놀던 아이들'이랑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싫었으니까요. 말 그대로 막장인 학교였었죠. 점심시간 끝나고 '말죽거리 잔혹사'의 영화처럼 선생님과 놀던 아이들이 싸움까지 한 학교면 말 다했죠. 충분히 피해자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겠고... 그때를 회상하면 ㅎㅎ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픕니다. 반드시 근절해야 되고 정부의 개입, 선생님의 개입,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학교폭력은 근절될 수 있고 없어지기 기를 고대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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