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규제 대폭 없앤다(맥주 OEM으로 완벽한 치맥가능 & 홈술, 혼술은 택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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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규제 대폭 없앤다(맥주 OEM으로 완벽한 치맥가능 & 홈술, 혼술은 택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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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규제 대폭 없앤다(맥주 OEM으로 완벽한 치맥 가능 & 홈술, 혼술은 택배로)

 

 

 

 

국내 주류업계가 큰 변화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정부에서는 주류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법 개정을 21대 정기국회 입법 추진할 계획이며 상세 하위 법령안은 금년 3/분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요 개선방안 내용은 제조, 유통, 판매, 납세 및 전통주에 대한 규제 개선안이 대폭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조 및 유통, 판매에서 큰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류업체는 다양한 맛의 혼술, 홍보를 맘껏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소비자는 좀 더 다양하고 고품질의 술을 맛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술을 마실수 있을 것 같네요. 배달음식에 포함된 술값이 음식값이하의 경우에는 손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홈술, 혼술을 즐길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매년 막대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과도할 정도로 규제가 컸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술을 과거에 비해 매우 적게 마시긴 하지만 술은 기분 좋을 정도로만 적당히 드셔야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

 

추진 배경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편의 제고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징수’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기능도 중시될 필요

* 국세 중 주세 비중(%) : (‘70) 5.9 (‘80) 5.5 (‘90) 3.8 (‘00) 2.4 (‘10) 1.3 (‘18) 0.9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

* ‘14~18년 국내 주류시장 연평균 성장률(출고량 기준) : △0.5%

** ‘14~18년 연평균 출고량 증감률 : (국산) △2.5% (수입) 24.4%

 

 

 

 

정부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

*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20.1)

또한, 실제 주류 소비 패턴*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완화하여 소비자들의 편의 제고

* 주류 배달을 이용한 홈술‧혼술 확대, 다양한 맛의 주류 선호 등

 

 

 

 

추진 방향

 

1. 규제 개선

 

(기본 방향)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간의 단편적 규제 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인 규제 개선 추진

* 음식점의 생맥주 배달 허용(‘19), 수제맥주의 소매점 판매 허용(‘18), 야구장 맥주보이 허용(‘16) 등 특정 이슈 발생 시 개별 과제 위주의 규제 개선

(추진 방식) 규제 개선 과제를 다각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자체 규제 심사’와 주류 업계의 ‘규제 개선 의견 수렴’을 병행 추진

① 주세법령 및 주류 관련 고시 전체(18개)에 대한 기재부‧국세청 자체 규제 심사를 통해 규제의 존치·개선·폐지 등에 대해 검토. 업계에서 개선 필요 과제를 건의하기 전 선제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 혁신 추진

② 주류 제조‧유통‧판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주류 업계가 당면한 애로요인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

* (2.10) 제조업계, (2.13) 유통업계, (2.17) 판매업계, (2.20) 전통주 업계

 

 

 

 

2. 규제 법령 체계 합리화

 

규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류 관련 법령 개편

 「주세법」에서 주류 규제 관련 사항들을 분리하여 「주류 행정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함으로써 주류 규제 법령 체계를 합리화. 고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큰 중요 규제는 법령에 상향 입법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

 

주류 분야별 규제 개선

 

주류 제조-유통-판매 전 단계에 걸친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

 

1. 제조 분야

 

1)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 허용

 

(현행)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주류를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제조는 불가

* 「주세법」 제6조

 

 

 

 

(개정) 제조시설을 갖추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의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 허용

* 「주세법」 상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어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동종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 기대

 

수제맥주협회에서는 정부 규제개선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류 제조면허는 제조장별로 발급돼 위탁제조가 불가능했다. 일부 수제맥주 생산이 가능한 소규모 업체도 캔맥주 형태로 주류를 제조, 판매하고 싶었으나 시설투자 비용의 부담으로 캔 제품을 출시하지 못했는데 나름 특색 있고 맛있는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2)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

 

(현행) 주류 제조자가 승인받은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추가하려는 경우 승인 필요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개정)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추가의 경우 신고사항으로 변경

* (예) 단순한 원료 배합비율 변경, 알코올 도수 변경 등

 

3)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현행) 주류 제조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 주류 제조가 아닌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될 필요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

주류 제조 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부산물(술 지게미*)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 설치 필요

* 탁주 등 제조 시 남는 부산물로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의 원료로 활용

(개정) 주류 제조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이나 주류 제조 시 생산되는 부산물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 허용

 

 

 

 

4) 주류 제조면허 취소 규정 합리화

 

(현행) 22주 조연도 이상 특정 주류를 제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

* 「주세법」 제13조

(개정) 복수의 제조면허를 가진 제조장의 경우 2주 조연도 이상 제조하지 않은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만 취소

 

5)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

 

(현행) 주류를 제조하여 출시하기 위한 절차인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39조

(개정)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 (기존 : 30일 → 개선 : 15일)

 

6) 주류 첨가재료 확대

 

(현행) 해외에서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질소가스는 맥주의 첨가재료에서 제외

* 「주세법 시행령」 제2조

(개정) 질소가스* 첨가를 허용하여 소비자들의 주류 선택권을 확대

* 「식품위생법」상 질소, 산소, 탄산가스는 주류에 사용 가능한 충전제로 분류

 

 

 

2. 유통 분야

 

1) 주류제조자 및 주류 수입업자의 주류 판매 시 택배 운반가능하도록 개선

 

ㅇ (현행) 주류제조자‧수입업자는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소유‧임차차량* 및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 운반 가능

* 「주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8조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스티커를 물류업체(택배) 차량에 부착하기 어려워 택배를 이용한 주류 운반 불가

(개정) 주류제조자‧수입업자가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도·소매업자에게 주류 운반 시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 면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주류 규제 개선안에 반대하는 분들은 택배 운반에 대한 우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을 상세한 시행령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2) 주류 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제외

 

(현행) 전통주구매자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온라인 중개 쇼핑몰은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고 있어 판매자가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고,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실익도 낮음

(개정) 성인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방식의 경우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

 

3. 판매 분야

 

1)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 명확화

 

(현행)‘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

다만,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혼란 소지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개정)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 허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에서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

 

 

 

 

2)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 허용

 

(현행) 주종별로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정 상 제조 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는 제조 불가

* 「주세법」 제13조제1항 :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 제조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

(개정) 주류 제조장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면허받은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 허용

 

 

 

4. 납세협력 분야

 

가격신고, 납세증명표지 의무 완화 등 납세협력 비용 감소

 

1)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현행)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 변경 또는 신규 제조 주류 출고 시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주세법」 제40조의2

종가세 하에서 과세표준(가격) 적정여부 검증 등을 위한 가격 신고제*를신고제*를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탁주에 적용할 실익이 낮음

* 가격신고 시 첨부서류로 제조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제출

(개정)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탁주의 경우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

 

2) 소주・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 구분 표시 폐지

 

(현행) 희석식 소주・맥주는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대형매장용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상표에 용도별로 표시

가정용(슈퍼, 편의점, 주류백화점 등)과 대형매장용(대형마트)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표시(가정용, 대형매장용) 및 재고 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8조

※ 위스키 등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 인식) 적용 주류는 가정용으로 통합 표시, 그 외 주류는 용도구분 표시 생략 가능

(개정) 희석식 소주‧맥주의 용도별 표시(가정용, 대형매장용)를 ‘가정용’으로 통합

 

3)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현행)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용기에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등이 표시된 납세증명표지를 첩부

*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고시) 제2조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자는는 제품 종류(상표) 별로(상표)별로 필요 이상의 납세증명표지를 구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비용 발생

* 납세증명표지 제조업체는 생산비 등을 감안 1회 최소 구입 가능 수량을 설정
: 납세병마개 55만 개 이상, 납세증지 500매 이상

(개정) 맥주・탁주 제조자의 경우 납세증명표지 표시의무 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

⇒ 상표별, 규격별로 별도의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어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의 비용 절감 가능

 

4)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 완화

 

(현행) 연간 출고량이 1만㎘ 미만인 탁주와 1천㎘ 미만인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는 납세증명표지를 첩부

*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 제2조

출고량이 적고 영세한 전통주 제조업체들의 부담 가중

(개정)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전통주에 대해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 면제

* 기준 출고량은 주종별 연간 출고량 및 출고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5월)

 

 

 

 

5)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 완화

 

(현행) 주류 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 기준(1천㎡ 이상)이 「유통산업발전법」(3천㎡ 이상)에 비해 낮음**

* 동일고객에게 1일 또는 1회에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류 판매기록부 작성(맥주 4상자(12병), 소주 2상자(20병), 위스키 1상자(6병) 이상)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개정) 주류 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 기준을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하게 3천㎡ 이상으로 완화

 

 

 

 

5. 전통주 분야

 

전통주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1)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현행)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개정)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주세를 면제

 

2) 전통주 홍보를 위한 국가‧지자체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현행) 주류・수입업자에 한해 허용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 전통주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는 불가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주류 소매업 면허자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제4조

(개정)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시음행사 허용

 

 

 

주류 규제 법령 체계 합리화

 

주류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체계 정비 및 인프라 구축

 

1.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현행) 성질과 기능이 상호 이질적인 규정(조세 부과 관련 규정,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주세법에 포함

 

* 현행 「주세법」은 ①주세 부과 관련 규정(세율・부과징수 등), ②주류 행정 관련 규정(주류 제조ㆍ판매면허, 유통 등) 및 ③벌칙 규정을 포괄

※ (해외사례) 영국은「주세법」과 별도로 주류 도・소매 면허에・ 관한「면허법」 제정「면허법」제정

(개정) 규제적 성격이 강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주류 관련 고시 사항 중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제는 상향 입법* 등 정비 추진

* 주류 관련 18개 국세청 고시 중 사업자의 영업활동, 진입 등을 규제하는 고시 사항을 중심으로 상향 입법

 

2.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운영

 

주류 관련 창업 희망자에 대해 1:1 멘토링을 통해 양조기술 지원에서부터 제조방법 승인 및 제조면허에 이르는 창업 절차 전 과정 상의 애로요인 발굴‧해소(국세청)

 

향후 조치계획

 

법 개정 사항 : 금년 정기국회 입법 추진

 

*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제정안은 4.6~5.18 입법예고

하위 법령 개정도 금년 내 추진 : 시행령(‘20.12), 고시(’20.3/4분기)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정부의 주류 규제 완화는 코로나 19로 인해 시름에 빠져있던 주류업계를 적시에 돕는 조치라 판단됩니다. 규제개선방안이 국내 수제 맥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주류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며 주류규 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소식과 택배로 다양한 주류를 홈술, 혼술을 즐길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맛있는맥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원한 맥주에 치맥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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