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8/3)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8/3)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8/3)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함. 과태료 및 시행일 *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 2배) 부과 다만, 한 달 동안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후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