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코로나 19로 개학 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개학 연기처럼 국회의원 선거 연기는 아직 없습니다. 코로나 19로 분위기도 그렇고 역대 최악의 투표율이 우려스럽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앞으로 4년을 이끌어갈 국회의원 및 각 지자체장, 시의원들을 뽑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정
시행일정 | 실시사항 |
12.17.(화) 부터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
3.24.(화) ~ 3.28.(토) | 선거인명부 작성 |
3.26.(목) ~ 3.27.(금) | 후보자 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
4.1.(수) ~ 4.6.(월) |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
4.2.(목) | 선거기간 개시일 |
4.10.(금) ~ 4.11.(토)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4.15.(수) 선거일 | 투표 (오전 6시~오후 6시)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
사전투표일과 방법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사전투표일 일정
시행일정 | 실시사항 |
선거일 | 2020.4.10.(금)~4.11.(토) 오전 6시~오후 6시 2일간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국민 (2002.4.16. 이전 출생)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
투표용지 |
사전투표 방법 관내 선거인 VS 관외 선거인 차이
관내 선거인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관외 선거인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관내 선거인 사전투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관외 선거인 사전투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투표절차 및 방법 (만 18세 이상도 투표합니다)
여러 번 해보신 성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만 18세 이상도 투표권이 처음 주어지는데요 투표방법을 보시고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시행일정 | 실시사항 |
선거일 | 2020.4.15.(수)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국민 (2002.4.16. 이전 출생)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
투표용지 |
투표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코로나19 대국민 선거 행동수칙
코로나 19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했습니다.
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마스크 잠깐 내리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오늘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정과 일정상 당일날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사전투표일과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올해부터 만18세도 투표를 하는 해인데요 소중한 표로 권리를 잘 행사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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