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일(3월25일),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안전수칙
본문 바로가기

일상 그림과 글

민식이법 시행일(3월25일),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안전수칙

반응형

민식이법 시행일(3월25일),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안전수칙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입니다. 학교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안을 지나치실 경우에는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어린 학생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전면 시행된 민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민식이법 내용은?

 

 

출처:도로교통공단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내 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13살 미만)가 다칠 경우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가중처벌법에 있어서는 해당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 할 필요가 있다.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시간대별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출처:도로교통공단

 

시간대별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출처:도로교통공단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은 차대 사람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85.5%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차대 차, 차량 단독 순이다. 특히 차대 사람 사고 유형에서 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스쿨존 내에서도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분석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1%,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 신호위반 17% 등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운전자의 보행자 우선 의식과 안전운전 습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안전수칙(도로교통공단)

 

 

 

1. 스쿨존 내에서 절대 주차 및 정차를 안 한다.

개정안에서는 스쿨존 내 불법주차는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되어있다.

2. 시속 30km 이하로 감속한다.

언제 아이들이 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필히 30km 이하로 감속해야 한다.

30km 이상 속도에서 사고 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

3. 전후방을 항상 주시해야 한다.

어린이는 체구가 작아서 운전자 눈에 띄지 않는다. 스쿨존 지날 시에는 수시로 사주경계 및 사각지대가 없는지 긴장감을 갖고 운전해야 한다.

4.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는 우선 멈춤!

전방에 보행자가 없어도 우선 일시 정지하고 어린이들이 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멈춤 하고 주위를 살핀 후 운전한다.

 

 

민식이법 포스터

 

 

출처:도로교통공단
출처:도로교통공단

 

현장의 다른 목소리는 무엇?

주말이나 새벽시간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주변에 학생은 없지만 차량은 시속 30km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목소리가 많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는 운전자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택배, 운송업계에서 조정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등하교 시간과 학생활동시간만 속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호주의 경우 시속 40km 제한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자마자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의 민식이법에 대해 찬성합니다. 스쿨존이라고 해봐야 100m 전후인 데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므로 좀 불편해도 유지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