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정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처벌법은? 딥페이크 소지도 처벌되야... 개정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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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정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처벌법은? 딥페이크 소지도 처벌되야... 개정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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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정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처벌법은? 딥 페이크 소지도 처벌돼야... 개정 시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처벌은?

1. 디지털 성범죄란?

 

해외 서버 차단은?

 

유출의 대부분은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방심위는 음란물의 95% 이상이 해외 서버로 유통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서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과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 개선해야겠습니다.

 

 

연예인 딥 페이크 개정은 언제

 

어떤 사람 얼굴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전혀 다른 엉뚱한 동영상에 그 얼굴을 입힐 수 있어서 진짜 하고 차이가 안 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몸과 얼굴을 합성한 '딥 페이크'라는 기술로 만드는 데 문제는 이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의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제작, 유포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은 성폭력 철 벌 법을 개정했지만 제작, 유포한 사람만 처벌 대상이고 소지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딥 페이크'한 성 범죄물을 소지한 사람도 처벌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처벌은?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아동. 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이번 수칙은 최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청소년용 안전수칙의 주요 내용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용 수칙에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피해사실 관련 증거자료 수집하기

 

출처:여성가족부

 

 

3.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했습니다.」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최근의 범죄 양상 변화에 대응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처벌은?
출처:행정안전부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새로운 유형디지털 성범죄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ㆍ 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목표 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 ①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처벌은?
출처:행정안전부

 

4. 각 분야별 대책의 주요 내용

 

1. 처벌의 실효성 강화

 

(디지털 성 범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로 형량이 낮아 처벌이 충분치 않았으, 앞으로는 중대범죄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하여 수요자 유인 행위를 막겠습니다.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이번에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 마련) 그동안 법정 형량을 높였음에도 적용기준이 미비하 국민 눈높이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불신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검찰의 경우 지난 49일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사건 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대폭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 강화) 기업화되고 수익 구조화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독립몰수제*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다.

* 독립몰수제 : 검사가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ㆍ추징만을 별도 청구 법원이 결정

(신상공개 확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더욱 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 극 공개하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이 종전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성착취 물 제작·한 자도 추가하겠습니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유포 협박-만남 요구-만남‘-유포협박-만남요구-만남‘ 등 일련의 단계를 처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에만 적용되었으나,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논란이 있어 오랫동안 그 기준연령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외국 의제강간 기준연령 : 13(일본), 14(독일), 16(영국), 미국은 마다 상이(1618)

이번 nn번방 사건 등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미성년자 보호 공백이 드러남에 따라 보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 의제강간 기준 연령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잠입 수사 도입) 디지털 성 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폐쇄성과 보안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지 및 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여 수사하는 잠입수사잠입 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하겠습니다. 현재도.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수사기법으로 우선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잠입 수사 과정에서수사보호 및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고포상금제 도입) 온라인상 디지털 성 범죄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적발이 가능하도록 국민들이 디지 성 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습니.

*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

 

3.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 찾아보는 수요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 받은 자는 그간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로이 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겠습니다. 현재하겠습니다.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물에 대해서만 소지죄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 범죄물을소지하는 경우도 처벌조항 신설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 구매죄를 신설하여 소지하지 않고 구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이번 사건에 미성년자 및 군장병연루되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 학교 밖 청소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개발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 피해자 지원 내실화

 

 (피해자로 규정)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 피의자로 취급되어 소년원 감치 등 보호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는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피해자로 변경하여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피해 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온라인상 유포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가부 산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강화하여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 있게 가동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절차삭제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피해자 신고 심의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 (24시간 소요)

또한, 예측유포 차단검거삭제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게 탐지하여 자동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유통정보와 영상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해야 할 성 범죄물이 종전에는 불법촬영물불법 촬영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디지털 성 범죄물 전으로 확대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가 웹하드 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겠습니다.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성 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통신망법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온라인상 2피해 프라인상 직접적인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위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종전3개월에서 3주 내로 단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문제 되었던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전면 금지하고 복무 중 정보유출 등의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처벌은?
출처:행정안전부

출처:행정안전부

 

5. 맺음말

 

텔레그램 N번방의 대부분 주범 및 공모자는 대부분 어린 16세부터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비밀리에 혹은 공공연히 N번방, 텔레그램을 언급하여 해외 서버 등에서 지속적인 음란물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해외 서버에 차단을 어떻게 하고 관리할지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각의 학교에서 이런 음란물 취급에 대한 교육을 각 경찰이나 교육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해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되었으면 합니다.

밥상머리 교육도 물론 각 가정에서 해야겠고요.. 또한 연예인에 대한 딥 페이크 음란물도 근절시키도록 해야겠습니다. 연예인들이 본인 얼굴이 합성되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에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처벌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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