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일, 기준 및 유의사항(3개월이내 신청안하면 자동기부됩니다.) 4월30일 국회통과
국회가 4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4월 30일 새벽에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경정 예산안(12조 2000억 원 규모)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재경부와의 의견 차이로 합의가 안되었었는데 깨끗하게 정리되었네요. 국회 재석 206명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구 넌 15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로 최종 결정되었으니 신청하실 분들은 꼭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넘어가면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유의사항
전 국민지급은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된 만큼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령할 재난지원금이 기부금으로 전환된다.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당연히 전국민 2171만 전 가구가 받는다.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 적용
긴급재난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
대부분의 가구는 5월 중순부터 전자화폐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받게 됨
특별히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내달 4일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현금으로 받음(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을 받는 계좌로 지급받게 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마스코 5부제와 방식으로 진행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이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되어 향후 실업급여나 코로나 19 관련 고용 안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기부금 유형
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2.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3.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의제 기부금*)
기부 시점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 (기부 시점)신청 단계(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수령 이후(근로복지공단) 모두 기부 가능
기부금액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이상의 기부(근로복지공단)도 가능
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 → 기부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수령
인센티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 시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긴급재난지원금 未신청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 제공
출처:기획재정부
최종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최종적으로 전국민 지급으로 국회통과가 되었습니다. 4인가구 100만원이면 큰 금액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고용한파가 유독 심한 업종이 많습니다. 여행사, 항공업계, 숙박업계 및 소상공인 그리고 더욱 어려우신 분들이 독거노인분들이 아닌가 싶네요. 3개월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기부가 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여유가 계신분들은 기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이 4월30일 새벽 국회 추경안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즐거운 연휴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eize the day! Carpedi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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