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토지공개념 개헌안, 미래통합당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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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토지공개념 개헌안, 미래통합당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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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토지공개념 개헌안, 미래통합당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거냐?"

이인영 토지공개념 개헌안

 

오늘은 더불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언급한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최근 이슈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헌, 그 출발의 시작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에서 못한 미완의 숙제를 완수해야 한다라는 소명의식이 있다. 개헌, 종합부동산세가 그렇다. 개헌은 노 전대통령이 2017년 3월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문 대통령도 역시 2018년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해지만, 국회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되어 실패했다.

 

2. 거대여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 이인영 개헌안 발의 제안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재적 과반과 대통령,유권자 100만명 이상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사회주의 제도라 일컫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 추진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한발 뒤로 뺐다. 개헌의 의결정족수는 200석(재적 의원수 2/3)이고 정의당과 무소속 범야권 의석수에 야당에서 몇명을 설득하면 가능한 수다. 이미 야당의원 22명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개헌 관련언급을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식 당선인, 김부겸 의원, 이용선 당선인까지

이인영 토지공개념 개헌안

3. 야당은 절대 불가

 

"토지공개념와 이익공유제 등은 보수진영에서 결코 받을 수 없는 것" 미래통합당은 표결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1일 여권 일각에서 개헌론이 나오는 것을 두고 "총선에 승리했으니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탄"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유권자 100만명은 전교조, 민주노총 같은 특정 세력만 동원 가능한 규모"라며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표결에 응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 발안권이 도입되면 전교조나 민주노총 등 친여(親與) 성향 대중 조직이 국민 이름으로 여권이 원하는 개헌안을 마음대로 발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원 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본격 개헌을 추진하려는 명분 쌓기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4. 여당의 토지공개념 모델은?

 

중국식 토지국유화 모델은 아닌 듯한데 조문에도 보면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돼있죠. 문제는 개헌이 통과될 경우 뒤이어 생겨날 수 있는 하위 법률들입니다. 가령 보유세를 강화한다거나.. 과거 헌법 불합치, 또는 위헌판결을 받았던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소유상한제 입법도 다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모두 사유재산 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지만 180석 여당이 밀어붙이면 야당으로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5. 토지공개념
개념

 

토지(土地)의 공적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이득취득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나 주장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가 절대농지, 그린벨트,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모두 토지공개념에 속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토지 가치는 공유해야한다는 것으로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부동산정책.

이인영 토지공개념 개헌안

토지공개념용어의 시작

 

1976년 건설부 장관 발언이후 1978년 8·8조치를 내걸면서부터, 이것이 하나의 제도로 체계화된 것은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되고 연구보고서를 통해 법안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토지정책의 목표는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촉진, 다양한 토지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과 이를 통한 지가의 안정, 토지보유의 저변확대로 모아진다. 그런데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촉진이란 부족한 토지자원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토지 이용의 효율화와 이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이며 토지보유의 저변확대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개인간, 계층간 왜곡된 부와 소득의 분배를 수정하는 기능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치중하는 토지정책의 기본 측면은 토지수요와 공급을 통한 지가의 안정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정책이 공급일변도로 토지이용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치중했다고 평가하면서 토지에 대한 불필요한 가수요를 없애는 등 수요측면의 조절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토지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토지자원의 사회적 최적배분이 어렵다고 보고, 이러한 시장의 실패가 토지시장에 대한 공공개입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토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토지공개념의 실시 방향도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되, 토지이용규제, 토지세, 제한적 수용 등을 통한 시장기구의 원활한 기능 활성화에 두어진다. 따라서 공익확보라는 전재 아래 토지소유자와 잠재적 토지소유자, 곧 공급자의 수요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적 제한 및 이같은 시장개입과 권리제한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합의 내지 가치관을 토지공개념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 법안이라고 하면,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지적할 수 있으며, 좀 더 확대해서 볼 경우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종합토지세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공시법)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

 

토지사유제의 문제점

 

토지사유제의 문제점으로는 토지의 사유가 당위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논란, 토지로부터 얻는 블로소득(지대)의 사적 귀속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토지의 적정한 개발 저해 문제가 언급된다.

이인영 토지공개념 개헌안

노무현 정부

 

종합부동산제도가 토지 공개념의 영향을 받았다.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권전매금지 등.

 

문재인 정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7년 9월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22일 오후 4시, 정부가 언론에 헌법개정안 전문을 발표했는데, 그중 토지 공개념을 직접 명시한 조항은 아래 조문이다(현행 헌법 제122조는 표현을 다듬어 개헌안 제128조 제1항으로 하였다. 제2항이 추가되어 토지공개념이 강화되었다.).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은

 

토지정책은 그 시기에 처한 토지시장문제를 완화,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다만 투기억제와 규제완화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너무 자주 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 정책을 몇개월마다 발표는 하는데 오히려 급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영향으로 토지정책에서도 규제완화, 민영화, 개방화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토지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향후 토지정책은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정책 운영이 되기를 바란다.

 

 

6. 외국의 경우는

 

외국의 경우 토지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노동과 자본 투하없이 이루어지는 토지 가격 상승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되어 있는데 여당이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의 이론과 비슷해 보입니다. 토지공공임대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영국, 인도, 스웨덴, 핀란드,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이 있고 특히 홍콩, 싱가포르, 핀란드는 지역 전체 토지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한국, 중국은 산 또는 숲에서 임산물 채취가 불가능한데 북유럽 및 서유럽의 나라들이 자유롭게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는 게 특이합니다.'출입의 자유, 자유롭게 자연을 향유할 권리'라 합니다. 북유럽의 이런 마인드는 좋아 보입니다.

이인영 토지공개념 개헌안

거대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헌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것인데 특히 토지공유제란 말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등으로 민감한데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위의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의 토지공개념 이론이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노동과 자본 투하없이 이루어지는 토지 가격 상승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 오늘은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토지공개념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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