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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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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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8/3)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8/3)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함.

 

 

과태료 및 시행일


*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 2배) 부과
다만, 한 달 동안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후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8/3)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 유형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8/3)

출처:행정안전부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 경비원이나 혹은 직원이 주정차를 막고자 해당 앱을 깔아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일부로 앱을 깔아 놓고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찍어 안전신고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 학교 앞 불법 주정차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게 제일 우선이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을 8/3일부터 과태료 8만 원이니 주의하세요~ 안전 운전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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