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태료 10만원 기준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PC방, 영화관) 1단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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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식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기준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PC방, 영화관) 1단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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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되는 시설이 늘어났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총 23종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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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웬만하면 마스크를 다 착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1단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밑줄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일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이다.

일반관리시설로는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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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우나는 목욕할 때나 식음료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옷을 갈아입는 대기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음식과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과 목욕탕 등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세수와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과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의 경우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됨.

 

 1.5단계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2.5, 3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적용일

 

마스크의 종류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마스크), 수술용 천 일회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면 마스크가 허용되며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관리. 운영자는 300만 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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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일은 11월 13부터이니 왠만한 곳에 가면 그냥 착용하고 다니면 깔끔합니다.

 

 

쓰면 안되는 마스크나 주의사항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또는 턱에 걸치는 턱스크해도 미착용과 같으므로 과태료 대상이다. 대중교통(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13일 이전에도 과태료 물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은?

 

생활방역일자리 등으로 고용된 사람이 과태료 단속을 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 집행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단속하게 된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사진으로 찍는 일명 마스크 파파라치는 인정이 안된다.

 

 

오늘은 마스크 과태료 10만 원 기준과 대상 마스크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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