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유벤투스 방한 친선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행사 주최사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7억 5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하네요. 호날두의 태도도 큰 비판을 받았었죠. 컨디션도 좋지 않다는 인터뷰도 없이 라커룸에 앉아있다 숙소로 돌아갔는데요. 제대로 인터뷰나 몸이 안 좋아서 출전을 하지 못했다는 사과표명이라도 했으면 그래도 한국 축구팬들한테는 평생 까방권을 벌었을텐데...
완전히 한국 팬과 한국 알기를 xx를 생각했던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었죠.
법원 판결, 축구연맹 손 들어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어제 축구연맹이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7억5,000만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주최사는 호날두가 경기와 팬 미팅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외 나머지 항목은 모두 프로축구연맹과 합의된 사정이며, 연맹의 손해배상 청구액수도 과하다고 주장함.
주최사 더페스타 호날두 출전 대대적 홍보, 그러나 "노쇼"
더페스타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팀과 이탈리아 세리에A 소속 유벤투스간의 친선 경기를 주최함. 그러면서 세계적인 축구스타 날강두의 출전 소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벤치에서 얼굴만 비추고 경기장에 안 나섰다. 당일 최소 45분 동안 출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호날두는 ‘노쇼’ 논란을 빚었고, 팬 사인회조차 불참했다.
이 사건으로 국내 팬들에게 실망감을 준 호날두는 ‘날강두’라는 근사한 별명을 얻을 정도로 비난을 바가지로 먹었었죠. 이 친구는 이번 피파어워드에서도 레반도프스키가 올해의 상을 수상하자 얼굴을 찡긋하는 모습을 보여 인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한국프로축구연맹 소송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더페스타가 호날두 불참 1억원, 팬미팅이 2시간 미만으로 진행된데 대해 1억원, 경기 개최시간이 30분 이상 지연된데 대해 2억원, 호날두가 경기를 45분 이상 뛰지 않은데 대해 1억원, 유벤투스 선수단에 1군 선수가 70% 이상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2억5,000만원 등 총 7억5,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냄.
입장권 구매 손해배상청구도 지급 판결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지난달 20일, 입장권을 구매했던 강모씨 등 16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더페스타가 입장료 절반과 1인당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호날두가 부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전하는 게 입장권 구매계약의 내용”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호날두 노쇼 관련 주최사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7억 5천만원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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