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복지급여 기초수급대상 120만원 기막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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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복지급여 기초수급대상 120만원 기막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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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출소 후 복지급여를 신청해서 누리꾼들은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의하면 조두순은 지난달에 와이프와 단원구청을 방문하여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신청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2인 기준 92만 원 정도의 생계급여비와 26만여 원의 주거 급여비 등 매달 최대 120만 원 정도의 복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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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인 조두순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고,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현재 여건으로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해짐.

 

 

사실상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로 기준만 충족하면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선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누구나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대상이되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에 따르면 범죄자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①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2. 30.>
③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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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최근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시됨. 자신을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들은 “날씨가 추워지고 혼돈의 연말연시가 지나갔는데 날벼락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조두순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소식을 말했다.

 

청원인은 “회사를 다니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한다.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히 납부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하나. ‘이러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같은 국민인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 원씩 국세를 줘야 한다고 하니, 너무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납득할 수 없다. 여태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힌 것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니?”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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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생활이 가능할 때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노후에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라니. 조두순은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시 입장

 

안산시 복지업무 관련 담당자는 “국민 정서를 모르지는 않지만, 범죄자라고 해서 법에 보장된 복지를 차별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교정시설에서도 출소 예정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해준다. 생활고로 인한 재범을 막기위한 조치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시청 측은 "조두순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 재산 기준과 근로능력판정절차 등에 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전했다.

 

 범죄자도 예외 없이 조건에만 맞으면 누구나 수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을 준수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기초생활보장' 내용에서도 부양 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 여부와 수급권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이나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일할 능력 없나


조두순은 출소를 앞두고 취업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조두순이 지원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이 출소를 2~3개월 앞둔 출소 예정자나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프로그램이다. 교정 시설에서 취업을 설계하거나 출소 후 교육, 일자리 알선 등을 한다.

 

 

프로그램 담당 관계자는 "조두순이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신청한 것은 맞으나, 취업 여건 등을 감안해서 현재 신청이 보류된 상태다. 신청했다고 아무나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라며 일축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애초에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과 "범죄자에 대한 제한 없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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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단계에 따라 교육비 최대 300만원, 취업성공수당(근속 기간 따라 최대 200만 원) 외에 훈련 참여 지원수당, 훈련장려금, 면접 참여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조두순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해 수당을 얼마나 지원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두순의 수급자 지정 여부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 결정된다고 하네요. 경기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무도 유단자 청원경찰 6명을 채용했다고 함.

 

기가 막힌 현실이다. 이게 승인되면 12년동안 감옥에서 탱자탱자 놀다 쉬다가 일 못하니까 복지급여를 신청했다고? 왜 극악무도한 범죄자한테도 법을 일반 선량한 국민들과 똑같이 적용하지? 또 65세이상이 기초수급대상에 어디 적혀있나? 그리고 팔 굽혀 펴기를 1000회씩 하고 체력도 좋은데 어디 가서 막일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65세 미만인 사람 중에 주변 상황이 근로가 중단되고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은 다 기초생활 수급 가능한 건가? 정말 부들부들 떨린다. 극악 범죄자는 끼니도 때우기 어려운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엄한데 돈 쓰지 말고... 국민연금 20년 이상 부어도 120만 원 못 타는 사람 수두룩한데 열 받는 소식입니다. 법도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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