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프로필, 명단제출은 방역 역학조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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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식

김미경 프로필, 명단제출은 방역 역학조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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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함.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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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활동 방해한 혐의, 무죄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

 

이제 이렇게 판결됨에 따라 기존 교회 다수는 정부의 비대면예배등 방역지침을 안 따를 것이 분명해졌네요.

재판부는 역학조사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감염원 추적,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방법으로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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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는 유죄


법원은 또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함.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 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 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고 신천지 자금 횡령에 해당한다.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던 점을 보아 개인 거주 목적 공간 임도 인정된다”라고 밝힘.

 

그러나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화성지역 경기장을 사용한 공소사실 외에는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것인데 과거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해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미경 판사에 대한 프로필은 찾기가 힘드네요. 동명이인의 판사도 있는데 이 분이 판결한 판사입니다. 희한하게 대구 출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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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판사


출생

1975년생 대구 출신

학력

1997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1998 40회 사법시험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번 판결로 방역에 큰 구멍이 날까 걱정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 제일교회, 신천지 교회 다음은 BTJ열방센터? 고등학교 때 배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권이 독립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건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다해 봅니다.

명단 제출은 방역 역학조사 아니야~ 이 말이 유행어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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