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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기준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PC방, 영화관) 1단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되는 시설이 늘어났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총 23종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data-language="ko"> 마스크를 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웬만하면 마스크를 다 착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1단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밑줄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일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 더보기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정부는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10월 27일(88명) 이후에 6일 만에 100명 아래로 내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요양시설 및 학교, 사우나 등에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10월 31일 핼러윈데이의 영향으로 젊은 층이 전국 포차, 주점, 클럽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확산이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data-language="ko"> 언제든지 확진자 규모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좀 더 세밀한 방역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감당 가능한 위험수준(acceptable risk) 설정, 유행 통제 목표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