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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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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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정부의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은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이상 기준으로 최종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에 대해서 추가 포스팅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별 지원액

 

 

출처:보건복지부

 

지원 대상자 선정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출처:보건복지부

 

선정 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 합니다.

지급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요건과 인정방법 구체화 추가 발표예정

정부가 건강보험료 등으로 파악하는 소득·재산 자료는 과거 자료이기에, 이의신청자가 현재 시점의 소득·재산자료를 제출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의신청 요건과 인정 방법 등을 구체화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방법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직장인인 경우 내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및 절차는?

월급명세서에서 쉽게 확인이 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한다.

 

 

건강보험공단에 을 클릭하면 하기와 같이 화면이 보이고 왼쪽의 '건강보험료 조회'를 클릭한다.

 

 

왼쪽 박스의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누르면 가운데 큰 박스의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이 뜨면 인증을 하고 들어간다.

 

 

 

하기와 같이 '건강보험료 조회하기'가 뜬다. 4인 기준으로  '2020년 3월분'이 237,652와 같거나 작으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논란 청와대 청원, 그리고 공무언,공기업 인원을 빼자는 소수의견도 있어....

 

건강보험료는 가입 자격별로 다르다. 직장가입자(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0년 현재 6.67%)을 곱해서 구하고,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고려해서 계산한다.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은 현재의 소득이나 전년도인 2019년 소득 기준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근로 형태가 변해서 급여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있는 지역가입자 재작년(2018년) 소득 기준이다.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반대로 재작년 소득이 적으면,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거나 특수를 누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청와대 청원자중 한사람은 "직장 가입자는 월 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연간 단위로 소득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책정한다"고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다른 재산이 있어도 순수 월급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매달 소득이 다르다" 받고 못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책정기준이 일정치 않은 걸 지적한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기준이 잘 못 된 것 같네요. 또 다른 의견은 공무원, 공기업 직원 제외시키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유는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글쎄요 민감한 사안이긴한데 특정 직업군을 일부로 빼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및 건강보험료 확인방법에 대해서 공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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