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19년 귀속)부터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도 소득세 과세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20.6.30.(화)까지임.
신고대상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2)입니다. *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함.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됨.
2)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
신고도움서비스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주택 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홈택스 신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미리채움 신고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미달(과세제외대상)
소유주택 수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사례와 같이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 4백만 원 이하자는 주택임대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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