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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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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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어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습니다. 저도 광주는 20년제 한번 딱 내려갔었는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진상조사 이런부분이 잘 되지 않았던 시기라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일반도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을 비롯해서 더불어 민주당 위원들과 이해찬 대표도 헬기 사격의 탄흔이 아직도 있는 전일빌딩 245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했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해찬 대표님 과 많은 지도부는 21대 첫번째 본회의 통과 법안이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 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도와주길 부탁드린다.”면서“지난 5월 12일부터 진상조사위가 활동하지만 강제 수사권 없고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어서 여당에서 적극 도와주셔야 실효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21대 본회의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부탁했습니다. 반드시 통과되어 억울하게 돌아가신 젊은 청년들의 넋과 아직도 왜곡 및 망말하는 사람이 없게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요.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존엄 해치는 행위 및 위반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기념사업 추진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발의자 이개호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광주·전남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한바 있으며, 2018년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5월부터 본격적인 진실규명 작업에 들어갔다.

 

21대 총선 광주전남 당선인 18인도 공동추진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자 18인은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석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 이라고 밝히며 아래와 같은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8) 국가장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관련 발의 소식과 21대 총선 광주전남 당선인 18인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기리며 역사적인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1호 법안'이 되어 첫출발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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