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종합부동산세, 간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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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종합부동산세, 간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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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종합부동산세, 간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나름대로 기초부터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 용어부터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계산기'도 첨부하니 저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만 했지 내 부동산에 매겨지는 세금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마만큼 부과되는지 모르는 분들과 부동산 상식이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납부기간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20%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부동산 세율

 

 

가산세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 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 신축용 토지로써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납부안내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기타 납부안내, 납부 요령, 분납세액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9.16~9.30, 정기 고지 신고는 12.1~12.15입니다.
프로그램과 동영상은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세액계산

위에 계산을 일일이 하기는 시간도 걸리고 이해가 안 되면 국세청에서 간이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첨부했습니다. 실제 '종합부동산세'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정도 나오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세대 1주택 간편세액 계산.xlsx
0.02MB
주택간편세액계산.xlsx
0.02MB
토지간편세액계산.xlsx
0.02MB

 

 

출처:국세청

 

오늘은 2020 종합부동산세 및 간이 종합부동산세 간이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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