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유투버 해외 발생 소득 세무조사, 애드센스 블로그도 소득세 신고가 좋다
국세청에서 유투버 등 해외 발생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네요. 국세청에서는 검증결과 누락 소득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합니다.
해외 발생 소득 검증강화 사유
최근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Media Contents Creator)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1인 크리에이터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 유튜브(94.1%), 인스타그램(36.2%), 페이스북(28.5%), 아프리카 TV(21.7%)(복수응답, DMC미디어, ’ 18.10월)월)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구독자 10만 이상 유튜버 : ’ 15년 367명 → ’ 20.5. 4,379명(11.9배↑)
차명계좌 또는 송금액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탈세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구글(Google)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 대가*를* 받으면서
*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YouTube) 등에 업로드하면서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 노출 조회수 등에 따라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 받음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하여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붙임 사례 참조)
납세 성실 신고 필요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1인 미디어인 시장 전망 : ’ 18년년 3조 8,700억 → ’20년 5조 1,700억 → ’23년 7조 9,000억원
(’ 19.8.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회의)
특히, 금년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천달러, 연간 인별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는 외국환 송금 및 수취 자료
** 이자·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를 약 90여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탈루 사례
사례 1
○○○은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음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Google)로부터 유튜브 운영 관련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딸 명의 계좌를 Google에 등록하여 대가의 상당액을 해당 계좌로 분산하여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 자신의 계좌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일부만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자신의 유튜브에 다수의 게스트를 출연시킨 후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음
조사 결과
○차명계좌로 수취한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 등 ○○억 원에 대해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2
○○○은 오랫동안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 온 BJ(Broadcasting Jockey)로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SNS 유명인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는 17만명17만 명에 이름
-시청자 충전(별풍선) 결제금액이나 Google 등으로부터 수취한 광고수입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1만1만 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 광고 대가에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 누락
○또한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하고
-유튜브 운영과 관련하여 코디, 매니저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조사 결과
○Google 등으로부터 소액으로 송금받은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 등 ○○억 원에 대해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블로그 수입은 내야 할까? 답은 내야 한다.
막상 몇만 원이라도 월마다 들어오면 세금을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이버의 애드포스트나 다음의 애드 핏 같은 국내 사업자들의 경우 국세청 전산자료에 되어있어 신고하기가 편한데 애드센스 블로그 수익은 구글과 나와의 직접적인 계약이기에 국세청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안내도 될까요? 세금은 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안되고 외환으로 입금이 되는데 국세청에서도 '블로그를 통한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자와 비사업자를 구분하는 게 연간 소득이 2,400만 원 입니다. 그래서 연간소득이 2,4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으면 과징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애드센스를 통한 수익이 2,400만 원 이하라도 개인적인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소득세 경우 1,200만 원 이하 1년 수익의 6%입니다.
출처:국세청
오늘은 국세청에서 고소득 유투버 해외 발생 소득 세무조사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며 저같이 블로그를 작성하는(애드센스 블로그) 분들처럼 소액으로 들어와도 깔끔하게 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득이 되어 개인사업자 내서 할 날이 있을까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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