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8월지급일,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9월6일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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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8월지급일,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9월6일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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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이 진행됩니다. 기한은 9월6일까지 지급된다는 소식입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 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 8월 중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지급일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원래 10월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 지난 3일부터 심사에 돌입,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함.
다만 작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관해 2019년 8~9월이나 지난 3월 중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던 이들은 현재 국세청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금액조회방법

 

1.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회원 또는 비회원) >>>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박스에서 '신청 접수내역 조회' 클릭 >>> 조회하기

 

 

2. 손 택스(모바일)

 

로그인(공인인증서) >>> 우측 삼단 '메뉴'에서 누른 후 신청/제출 탭을 클릭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선택

 

만약 '반기'이면 반기를 클릭 >>> '심사 진행 현황 조회' 클릭 >>>조회하기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른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차이가 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홀벌이 및 맞벌이 가구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진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에 언급한 2가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9월 6 일한까지 지급되는 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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