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148조(형사소송법148조),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증언거부
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은 3일 오전 10시부터 개시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함. 조 전 장관의 부부가 법정에 함께 선 것은 처음이라 함. 판사의 질의에 "형소법 148조 따르겠습니다"
라고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법을 전혀 알지 못해 형소법 148조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니 간단히 말해 "증언거부권"이네요. 좀 더 자세한 사항과 재판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선 조장관 "증언거부 사유서" 미리 준비
이날 법정에 선 조국은 증인 선서 후 증언거부에 대한 사유서를 미리 준비해 읽었다고 함.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 저 또한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사 신문에 형소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라고 말함.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보면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대해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TV에서 나오는 "증언 거부합니다."를 피고인이 하는 건 봤는데 이게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사소추 등을 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얻었네요.....
검찰에서는 조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을 위해서 코링크 펀드 관련만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조국은 검찰 측의 첫 질문에서도 "형소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함. 이후 질문도 계속적으로 "형소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로 증언거부권 행사 의사를 계속 나타내었다 하네요. 이에 열받은 검찰은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진실인지를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함.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정당성 설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권리 행사가 정당한것인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함. 검찰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소법 148조 따르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검찰의 질의 내용
"증인(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피고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이 사모펀드 출자 내용 상의한 것 사실인가요?"
"처분대금 어떻게 관리할지 증인에게도 중요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위의 질문외에도 많은데 조국 전 장관은 오로지 "형소법 148조 따르겠습니다"라고만 대답했다 함.
형소법 제148조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 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조국은 이번 정경심 재판의 증인으로나서 나와 303개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 로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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