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개천절집회 막는다(박형순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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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식

이수진 의원 개천절집회 막는다(박형순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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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개천절집회 막는다(박형순 금지법)

 

 

수도권 및 전국의 코로나 19 재확산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3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확진자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방역당국 및 정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계속적인 국민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몇몇 사람들이 개천절 집회를 한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걱정과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기에 저렇게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혀놓고 또 집회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판사 출신인 이수진 국회의원이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멘트를 했는데 이수진 의원과 집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단체 개천절집회 예고....

 

 

보수단체들인 우리공화당, 자유연대가 10월 3일 개천절에 광화문일대에서 최대 3만 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는 세종로 인근에 3만 명의 집회 인원을 신고했고, 자유연대는 광화문 KT건물, 경복궁역 인근 등에 각각 2000명의 집회 인원을 신고함.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국본)도 을지로입구역에서 수천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도심 내 집회에 대해 1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제한명령을 내린 상황으로 이번 집회 신고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광복절 집회도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원이 보수단체가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 인용 결정으로 무력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같은 과정이 반복될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박형순 판사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가 열렸던 것인데요. 과연 법원의 판결이 눈과 귀가 모두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진 의원  "개천절집회, 법으로 막겠다"선언



이수진 의원은 전직 판사출신입니다. 21대 국회초선이기도 한 그녀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으로 막겠다"고 일성을 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9월 5일 페이스북에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비롯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모든 국민이 방역에 총력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라니 어안이 벙벙하다" 강도 높게 보수단체들을 비난함.


이어서 "집회 포스터에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시까지 있다"며 "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사회단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재차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법원마저 믿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신뢰회복이 절실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임.



이 의원은추가로 "지난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조치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질병관리 담당기구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방역담당기관의 우려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법관이 집회금지
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더라도 정지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며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즉시항고의 결정이 날때까지의 시간동안 법원으로 하여금 집회의 자유(기본권)와 방역조치의 필요성(공공복리)을 다시 신중하게 형량하여 집회의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하고 있고,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면 즉시 위 내용을 주축으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 이 법률안의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단체의 위협이 막아지길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집시법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주최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네요.

 

이수진

 

 

출생과 성장

 

이수진은 1969년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출생하여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수학하였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31기다. 2002년 판사로 임용되었고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유명한 조두순 사건의 판사로 알려짐.

 

조두순 사건 보기 링크

 

판사 경력

 

2009년 '조두순 사건'을 맡아 피해자에게 국가가 1300만원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함.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했고, 2014년 법관인사제도모임 "인사모"에 참여하여 활동함. 2015년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년에는 강제징용 판결 고의 지연하였다고 양승태의 사법 농단 의혹을 제보하여 논란을 불러 일으킴.

1998 : 40회 사법시험 합격

2002.2 제 3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9.02 ~ 2011.02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1.02 ~ 2014.02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5.02 ~ 2017.02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7.02 ~ 2019.02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02 ~ 2020.01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치 입문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되어 '동작을'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 나경원을 꺾고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됨. 21대 총선에서 이수진과 나경원이 둘다 여성,  법관 출신 정치인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으나 강적을 꺾고 국회에 입성함.

2020.05 ~ :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동작구 을, 더불어 민주당)

2020.06 ~ : 제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2020.06 ~ : 제21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이수진 논란들

 


현직 판사의 정치권 직행 논란

 

이수진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2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회가 된다면 올해 총선에서 지역구에 나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싶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행을 선언하자 논란이 생김. 현직 법관이 정치적 행보를 밝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슴. 법원 내에서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다며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의 정치권 직행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엔 "판사도 다른 시민과 똑같은 정치적 동물" 강조했다. 자신은 지역구로 나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는 것이므로 그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함.

 

양승태 사법농단 블랙리스트 논란

 

민주민주당 영입 인재로 소개된 자리에서 자신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함. 자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막지 못해서 재판연구관 3년을 못 채우고 2년 만에 대전지법으로 좌천당했다는 것이나 블랙리스트 문건에는 그녀의 이름이 없었고 대법원 강제 퇴거를 주도한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도 이 전 판사의 인사 탄압사실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함.

 

정의기억연대 옹호 발언

 

정의기억연대 위안부피해자 이용 논란과 관련 윤미향 논란은 친일세력의 공세라는 기자회견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슴.

 

 

 

개천절 집회신고를 한 보수단체에 대해 이번에는 법원의 판결이 어떤식으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당연히 "집회금지"가 나오겠죠? 아니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수진 이력과 개천절집회를 막는법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합니다.(박형순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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