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및 P2P투자, 8월 27일 시행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일상 재태크

P2P대출 및 P2P투자, 8월 27일 시행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알아보기

반응형

P2P 대출 및 P2P 투자, 8월 27일 시행 온투 법(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법) 알아보기

 

 

최근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크리에이터나 제휴 마케팅에 눈을 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늦었지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했었고 비트코인 투자도 했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생각해보면 스스로 컨트롤을 못한 이유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법 시행(온투 법) 즉, P2P대출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2P대출업이란?

 

P2P 대출(Peer-to-peer lending, P2P lending)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투자를 원하는 사람을 서로 이어주는 대출 서비스. P2P 대출회사는 대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하며, 일반 금융기관에 비교해 간접비 및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이 있다. 채권자들은 은행에 투자나 예금을 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채무자들은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할 수 있다. P2P 대출 회사는 중계수수료와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이익을 내는 구조임.

P2P 대출은 대개 개인에게는 무담보 대출이며, 기업을 대상은 담보대출이다. 

 

P2P대출업 1위 업체

 

테라 펀딩이 P2P개인신용대출 1위라 함. 부동산 담보와 P2P 대출 상품을 취급하며 누적 매출액 기준 1위다. 최근 연체율이 27% 가까워 짐. 연체율이란 연체율이란 대출잔액 중 1달 넘게 상환 지연된 잔여 원금의 비중이다. 코로나 19와 정부 규제로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됨. 기타로 렌딧 등이 있습니다.

 

 

P2P 대출업체 순위(누적 대출액 순)

 

1. 테라 펀딩

2. 어니스트 펀드

3. 피플 펀드

4. 투게더 펀딩

5. 데일리 펀딩

6. 헬로퍼닝

7. 프로핏

8. 코리아 펀딩

9. 시소 펀딩

10. 론 포인트

 

 

P2P 금융업, 8월 27일부터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법 시행

 

 

P2P금융업이 새 금융업종으로 인정되었으나 P2P업체가 지속적인 금융사고 및 불법행위가 발생해 우려가 커짐. 8월 27일부터 시작한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법(이하 온투 법) 시행됐다. 해외 사례를 봐도 P2P금융에 대한 전용 법안을 마련한 곳은 한국이 최초라 함. 금융당국은 P2P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준 및 영업행위 등을 제도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격 미달 업체들의 업권 진입을 막도록 했다.

우선 P2P업체로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2021년 8월까지 등록을 해야 함.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이 필요한데,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등록 시 5억원(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미만), 10억원(300억원~1000억원 미만) 30억원(10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등록 이후에도 자기 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타당한 사업계획과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물적 설비를 갖춰야 한다. 거래구조와 영업방식, 재무·경영 현황, 연계대출의 잔액과 연체, 투자금 예치 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연체율이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은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 연체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도한다.

 

 

P2P 총 투자한도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21년 4월까지 총 1000만원(부동산관련 500만원), 소극적격투자자의 경우 총 4억원을 넘길 수 없다. 일반개인투자자는 '21년 5월부터 총 3000만 원(부동산 관련 1000만 원), 소극 적격투자자의 경우 총 1억 원을 넘길 수 없다. 차츰 한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 등의 P2P 투자는 별도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대출자에게 법정 최고금리 24% 이상의 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가 금지된다. 업체 자신, 대주주, 임직원에 대한 연계대출도 금지, 투자금이 채 모이기 전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규제됨.

 

 

P2P 연체율 높은 업체 조심해야

 

그동안 무분별하게 P2P업체가 운영한 사례가 많아 여전히 P2P금융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다. 업계에서 선두주자로 손꼽히던 업체들도 작정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사건·사고가 많았다.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연체율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 지적됨. P2P업체 139개 평균 연체율이 16.6%로 조사되었고, 연체율이 100%까지 치솟은 곳도 있다.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회수 못할 가능성이 큼.

금융당국은 P2P업체 등록심사를 엄격히 진행하여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진입을 허용하고,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대출 막자 P2P대출업으로 대출 급증

 

제2금융권을 물론이고 개인 간(P2P) 금융업 체도 대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P2P 대출업체는 시중은행에서 적용되는 LTV 40%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일부 P2P업체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5%를 내걸고 고객 유치에 나섰고, 10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짐. 지난달 27일부터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법(P2P금융업 법)이 시행되어 LTV가 70% 이내로 제한됐으나 여전히 은행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다.

 

 

P2P대출업, 불과 2년 만에 300% 이상 신장세

 

 

한국 P2P금융협회에 가면 P2P 대출업체의 누적 대출 취급액이 약 7조 4천억(7월 31일 기준)이나 되네요. 2018년에 2조 3천억에서 불과 2년 만에 엄청난 증가세네요.

 

 

 

부동산 등의 대출이 막히면 제2금융권 혹은 P2P로 대출이 옮겨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P2P 대출 투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초 저금리 적은 돈으로 막상 투자할 데가 주식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은행은 그냥 돈을 맡기는 역할이다 보니 P2P 투자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선 적은 돈으로 비교적 연체율이 낮은 업체와 자기 자본이 충분한 업체를 확인하고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