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연 판사, 윤석열 운명 결정(feat 진중권 "조만대장경은 불법사찰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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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연 판사, 윤석열 운명 결정(feat 진중권 "조만대장경은 불법사찰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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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활극을 판단할 판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의 조미연 부장판사입니다. 윤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조미연 부장판사한테 배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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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은 30일 오전 11시이고 소송의 변론기일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를 판단할 조미연 부장판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윤석열 총장, 사찰의혹 관련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

 

 

해당 문건은 감시 및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대검의 반부패·강력부와 공공 수사부에서 일선 공판검사들의 공판 수행의 지도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주장

서울고검의 공판업무를 위한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의 특성을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판사들의 지속적인 동향 파악을 위해 작성 및 관리한 문건이 아니라고도 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성향에 관한 업무 참고자료로 작성됐으며 1회성 문건 강조

문건에 담긴 정보 역시 법조인대관 등에 공개된 자료이며,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에게 물어본 것들이라고 한다. 논란이 됐던 '물의야기 법관 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당시 공판검사가 들은 것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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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은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

 

진중권, 조만대장경에 나와있다. "불법사찰 아니야"

 

 

진중권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과거 트위터 글을 가져와 “조만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 주는 등대.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시키는데, ‘사찰’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세계적인 법학자의 말이니 참고하세요”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의 트위터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함. ㅎㅎㅎ

 

 

트위터 게시물에는 조 전 장관은 “첫째, 공직자·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 삼는 것은 불법이다. 대표적인 것이 김종익 KB한마음 대표, 박용현 한겨레 21 편집장에 대한 사찰”이라고 했다. 즉, 민간인을 대살로 사찰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둘째,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라며 “예컨대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등”이라고 지적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신용어 "조만대장경"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능가하는 조국+팔만대장경이라는 말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빗댄 말이며 "조 스트라다 무스"는 조국+노스트라다무스 라 하네요

 

조미연

 

 

출생

 

1967년생으로 53세 광주출생, 가족관계는 남편은 임대진 변호사이며 자녀는 1남 1녀

 

 

학력

 

휘경여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1998년 광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 가정법원

청주지법 및 수원지법 부장판사

2018년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상대로 임우재 전 삼성전자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심리하였다. 또한 최순실(최서원)의 국정농단 사건의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서 받았다 돌려준 출연금(70억) 관련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 판결함. 돈을 되돌려 줌으로써 증여가 취소돼 세금도 낼 수 없다는 원고 입장에 대해 패소 판결을 함. 또한 10월 보수단체가 제출한 경복궁역 근처 300여 명의 주말 집회가 추후 집회가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코로나 19 집단감염의 원인이 된다고 해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함. 후배 여검사 및 여성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다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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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시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는 검찰총장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 부장판사의 판단에 윤 총장의 운명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장모 사건도 있어서 쉽게 사퇴를 못할 것 같네요. 사퇴하는 순간 검찰 수사의 포망을 벗어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총장의 소송을 판결하게 될 조미연 판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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