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일반인들과 법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알기도 어렵고 혼동할 수 있는 용어인 기각, 인용, 각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을 청구할시 최종적 판단으로 각하, 기각, 인용의 결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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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송을 제기한 측의 의견(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는 위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소송 제기자가 제기한 소송이 이유있다 판결해서 제기된 소송이 적용된 경우, 받아들여진 것이다. 원고 승소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용' 결정이 나온다. 탄핵의 경우 이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파면되고 향후 5년간 공직에 나갈 수 없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기각
인용과 반대의 의미로 심판 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다. 일단 제기된 소송을 심판하고, 제기된 이의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 판결을하니 소송 제기자(윤석열 총장의 업무정지는 위법)가 주장하는 내용이 근거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예로 탄핵소추 기간 중 정지됐던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자동 복권된다.
각하
제기된 소송을 판결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서류를 심사하지도 않고 던져버리는 의미이다.
재판청구 절차상 문제가 있어 심판 청구 요건이 안된다는 결정. 재판관 5명 이상이 판정해야 이루어지며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어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재판관은 ‘각하'라는 의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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