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여 보상금, 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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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그림과 글

윤성여 보상금, 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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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1990년 대법원에서 윤성여씨가 무기징역을 확정 선고받은 뒤 30년 만인,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선고된 윤성여씨 내용입니다.

옥살이중에도 계속 무죄 주장


윤성여씨와 10년 이상을 지낸 교도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윤성여씨는 교도소에 들어온 직후부터 계속 무죄를 주장했고, 잠도 안 재우고 때리는 등 엄청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이야기해 수형자 및 교도관들은 '억울하게 들어온 애'로 알려졌다고 함.



윤성여는 살인의 추억이 개봉된 2003년에도 모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 8차 사건이라는 것도 내가 한 일이 아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03년에도 재심 신청을 하려고 알아봤지만 진범이 특정되지 않으면 재심 신청해도 뒤집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좌절해 그만뒀다고 하네요. 그러나 하늘은 윤성여씨를 버리지 않았다. "뉴스에 이춘재가 잡혔다"는 소식이었다.
후에 윤성여씨는 "이춘재 자백 고맙다" 라는 말을 했다. 오죽했으면...드라마 같은 얘기네요.

 

이춘재 대신 억울한 옥살이 20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쓴채 무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는 17일 재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짧게 소감을 밝혔다.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회한 때문인지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후원자 및 시민들은 “윤성여 파이팅”을 외쳤고, 윤씨는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후원자들이 준비한 ‘미안하고 축하한다’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재판부, 잘못된 판결 사과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에 의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 장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으신 피고인 윤성여씨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함.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 가혹 행위로 얻은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반면에 이춘재의 자백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 및 합리적이다.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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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사과

 

경찰도 윤씨에게 공식 사과했다함. 경찰청은 입장문으로 “재심 청구인, 가족, 피해자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통해서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검거,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으나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으로찍어 20년간 옥살이를 겪게 큰 상처를 준 점에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힘. 이제는 과거처럼 끼워 맞추기 또는 강압수사등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히지만 경찰이 새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예정

 

한편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금은 무죄 선고가 나온 해의 최저 임금의 5배 안에서 가능해 19년6개월간 복역한 윤씨는 대략 17억6000만원 정도의 형사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씨 측 변호인단은 향후 이번 재심 판결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오판 등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결국은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수십년을 죄없이 옥살이를 했는데 17억이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변호인단 새로 구성해서라도 훨씬 많은 보상금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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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유명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화성연쇄 살인사건중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중학생 박모양이 성폭행 뒤 살해당한 사건임. 당시에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이어졌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모방범죄’로 규정해 이듬해 윤성여씨를 범인으로 검거했었다.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억울하다”며 상소를 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당함. 20년을 복역후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함. 재심 과정에선 당시 경찰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 행위를 비롯해 유죄 증거로 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던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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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의 선고공판에서 윤성여씨의 무죄 선고를 볼려고 윤씨의 지인 및 시민 등이 많이 왔다고 하네요. 무려 20년 죄없는 옥살이를 했다고하니 그 가족과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피고인은 무죄”라는 낭독되자, 윤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변호인단, 후원자들과 얼싸안고 기뻐했다.



과거 그의 인터뷰에서보면 윤씨는 보상금에 대해 “보상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100억을, 1000억 원을 준다 한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냐. 만약 기자님한테 ‘20억 줄 테니 감옥에서 20년 살아라’하면 살 수 있겠냐”고 말했다 함. 당연히 못살죠. 한번뿐인 인생인데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의 앞으로는 행복한 나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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