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매개체 흡혈박쥐, '유입주의 생물(동식물)'로 추가 지정100종에 포함, 2020년 전체 30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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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려 외래생물 100종 '유입 주의 생물'로 새로 지정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19로 박쥐, 뱀, 천산 갑등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 중간 매개체로 알려졌거나 추정됩니다.
바이러스 물론 외래생물의 유입에 따른 토종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환경부에서 지정,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4월 13일 고시, 시행합니다. 이름도 특이하고 다양한 동, 식물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희귀 동식물을 키우고 기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상 종류 '유입주의 생물' 총 300종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 주의 생물은 동부 회색 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블릭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노랑꽃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이다. 이로써 유입주의 생물은 총 300종이 되었다.
추가된 '유입주의 생물'은 무엇이 있고 지정 이유는?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공인된 생물은 동부 회색 다람쥐, 개이빨개 이빨 고양이 눈 뱀 등 80종이며, 특히 동부회색다람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세계 자연보전 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로 수목에 피해를 주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적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은 흡혈박쥐, 여우꼬리 귀리 등 10종이다. 특히 흡혈박쥐는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왕성한 번식력으로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은 인도 황소개구리,, 야생 보리 등 10종이다. 특히 인도 황소개구리는 다른 양서류에 비해 크기 때문에 포식성이 강하며 번식력이 높다.
수입은 가능하나 승인절차 까다로워.....'유입 주의 생물' 수입 시 관할 지방(유역) 환경청장 승인 필요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국립생태원 수행)가 이뤄짐.
* 수입 승인 신청 시 ①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②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 증명서 사본, ③사용계획서, ④해당종의 개체수, 생태적 특성 등 위해성 평가를 위한 자료 등 제출 필요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① 생태계 교란 생물,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③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며, 해당 지방(유역) 환경청장은(유역) 이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입 주의 생물 수입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네요. 승인절차가 까다롭기는 하겠지만 수입은 가능합니다.
불법 수입 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체 유입 주의 생물(300종)
전체 유입주의 생물 보기
100종 추가 사유
유입 주의 생물 수입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네요. 승인절차가 까다롭기는 하겠지만 수입은 가능합니다.
박쥐류가 에볼라 바이러스, 광견병 바이러스 매개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매개체이기도 하네요.
동물얘기가 나왔는데 반려동물(강아지나 고양이)을 키우고 싶은데 와이프는 반대하네요 ㅎㅎ. 아직 공부 한창해야하는 애들이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몇 년은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부에서 유입주의 생물수입 금지된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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