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10일, 15일, 19일 이지!
근로장려금이 2020년 6월 10일부터 지급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3월 신청한 184만 가구에 대해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에 시달려 힘들게 하루하루 벌어 쓰시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 일정
경제적인 여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를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하였네요. 심사를 조기에 완료한 가구는 6월 10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가구는 6월 15일, 6월 19일에 지급합니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 예정일에 입금됩니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함.
2. 지급결과 확인방법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주며,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전화 상담실에서 확인 가능하네요.
우편 송달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못받았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전용 전화 상담실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어요~
3. 미수령 장려금 지급 안내
혹시 깜빡잊고 20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아차 하지 않으셨나요?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확인 바랍니다.
기존에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 중 5월말까지 찾아가지 않으신 장려금은 148억원(40,919가구)입니다.
올해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에 더해 CI정보*를 활용하여 휴대전화로도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온라인 상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고유번호임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 때에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미수령 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정부24 등에서도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4.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이런 제도도 있었군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된 근로자가 많아 조기지급하고자 이런제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1) 제도개요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20백만원, 홑벌이가구 30백만원, 맞벌이가구 36백만원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30%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하게 됩니다.
상반기분 신청을 하신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 세법개정으로 ’20년 이후 신청기간 변경(상반기분 9.1.∼9.15. 하반기분 3.1.∼3.15.) ’19년 하반기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청기한 연장(3.16. → 3.31.)
5.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1)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유보
반기지급은 상·하반기에 각각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우선 지급하고 정산 시 확정된 장려금과 비교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5년에 걸쳐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①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와 ②상반기분 지급금액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 추가 지급하거나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2) 과다수급 발생시 처리 절차(5년간 장려금 차감)
정산 시 과다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바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며, ①올해 받으실 자녀장려금, ②앞으로 5년에 걸쳐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 후에도 과다수급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소득세로 고지하게 됩니다.
6.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 개요
1) 근로장려금
저소득가구의 근로 유인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 지급
2) 자녀장려금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 지급
출처:국세청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6월 10일부터 지급된다고 하니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미수령 장려지급 안내방법도 적혀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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