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세금성실납세필요, 유튜버, 1인미디어 및 크리에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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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세금성실납세필요, 유튜버, 1인미디어 및 크리에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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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세금성실납세필요, 유튜버, 1인미디어 및 크리에이터 포함

 

국세청에서는 날로 커가는 신종업종(유튜버, SNS마켓)등의 납세에 대해 본격적으로 세금조사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의 인기 유투버들의 세금 탈루로 세금조사를 실시했다고 했고 추징했다고 기사가 났었는데요. 이번에는 신종업종의 세금 성실납세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국세청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고수익을 올리시는 분이나 얼마안되는 돈을 블로그나 까페로 버시는 분들도 주의깊게 보실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가겠습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신설

 

점차 증가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돕기로 함. 국세청장은 “유튜버, SNS 마켓 등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되며,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및 업종을 파악하여 세정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 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안내, 영세 사업자에 필요한 세무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신종업종 세무안내」 코너를 신설하여 유튜버, SNS마켓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작․게시하였으며,

앞으로 여러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추가 하는 등 새로운 경제활동이 제도권 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함.

 

신종업종 세무안내 코너 신설

 

국세청 누리집에 「신종업종 세무안내」코너를 신설하여 우선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공유숙박 사업자를 위한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제작·게시하였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신종업종 세무안내

어떤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설명하였으며, 계속 새로운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

 

 

신종업종 사업자 세무 사례

 

1인 미디어 창작자

 

보조 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 장소를 임차하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A씨의 경우,(유튜버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하나의 예시에 불과함)

(사업자등록)인적∙물적 시설이 있으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

 

 

 

(예시) 국외 플랫폼 운영사인 유튜브로부터 외화로 받는 수익은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고 촬영장비 구입, 사무실 임차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받을 수 있음

‣(예시) A씨가 ’20.1.1.~6.30. 까지 제작한 콘텐츠를 해외 플랫폼 운영사에 업로드하고 받은 수익이 $50,000(환율 1$=1,200원 가정)이고, 사무실을 임차하여 1천 1백만 원(부가세 포함)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예시 -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차이 >

 

(종합소득세 신고)유튜브 광고수익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1년간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SNS마켓 사업자

 

SNS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B씨의 경우,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규모가 작고 거래건수도 많지 않아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별개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비교 >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SNS마켓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1년간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SNS 마케팅

 

SNS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글을 주기적으로 쓰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원고료를 받거나 해당 제품을 제공받는 C씨의 경우,

○(사업자등록)인적·물적시설이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업체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산서를 중복하여 발급하지 않음

‣업체는 C씨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가액으로 계산(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부가가치세 신고)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신고할 필요는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SNS마케팅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공유숙박 사업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빈방을 중개 플랫폼 운영사를 통해 관광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D씨의 경우,

○(사업자등록)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의2호)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함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신종업종 사업자에 대한 세무 상담 및 홍보, 사전 신고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분석하여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신종업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면세인 경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없음)

 

업종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세사업자의 경우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사업자의 경우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입니다.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1)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SNS마켓 사업자

 

SNS를 통해 판매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SNS마켓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SNS마켓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는?

블로그, 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SNS마켓)’로 등록합니다.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여 ’19. 9. 1.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 시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입의무가 있으며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단말기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1)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2)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 발급신청

2) ☎126 ①번(홈택스상담)→①번(현금영수증)→①번(한국어)→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대금을 계좌로 받았는데,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_0000_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유숙박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유숙박의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는?

일반인이 빈방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업종코드는 551007(숙박공유업)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입니다.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

①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②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고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방법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의2호)

 

 

블로그운영, 1인미디어 및 크리에이터, 유튜버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성실납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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