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법 발의(묶음할인 금지?) 대형할인마트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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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법 발의(묶음할인 금지?) 대형할인마트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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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법 발의(묶음 할인 금지?) 대형 할인마트 난감~

 

 

 

 

할인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1+1 행사를 많이 합니다. 환경부가 환경 보호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이런 행사를 막겠다고 함. 이미 포장되어 있는 상품에 추가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팔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금지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에 테이프등을 이용해서 묶어 판매하는 것은 건 허용한다는 겁니다. 소비자로서는 할인품목이 줄어들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들고 업체로서는 대형 할인 배장(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 등)들은 포장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매우 혼란스럽긴 하겠습니다. 포장을 어떻게 하나~ 이것도 세계최초라 하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제품은 묶음할인시 재포장함

 


대형마트 난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우유 팩, 특히 과자 묶음 및 각종 세제류 등 대부분의 제품이 묶음 할인을 합니다. 당연히 우유 팩 두 개를 비닐로 한 번 더 포장한 할인상품인데 한개 살 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묶음할인 상품을 살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임.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해는 감. 환경부가 다음 달부터 유통과정에서 상품을 재포장하는 걸 금지함.  판매를 위해 포장된 상품을 2개 이상 묶어서 추가 포장, 사은품을 상품과 같이 포장하는 걸 규제한다.


 

 

환경부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서 판매하면 폐기물이 늘어난다. 이 문제를 줄이려는 것이 이번 제도의 취지라 함.
상품 할인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다. 낱개 상품을 묶어 다시 포장하지 않고 '1+1'과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는 건 제재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 6개를 5개 가격으로 파는 상품의 경우 제조판매과정에서부터 묶음 포장으로 판촉 대상물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테이프 등으로 낱개 상품을 묶어서 할인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할인 판매를 위축시키는 지나친 규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계도 기간을 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네요. 이번에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은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임

 

* 1+1, 2+1 등 판촉, 사은품 증정, 공장에서 출시된 이후 낱개로 판매되다가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행위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님

* 안내 문구(ex 맥주 5개 만원, 2+1 할인표시)를 통해서 판촉 하는 행위,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거나,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은 가능함

 

정상적인 묶음할인 판촉 올바른 예

 

1) 1+1 등의 묶음 할인 판촉은 △매대에 안내 문구 표시(예 : 맥주 5개 만원, 2+1 할인 등) △띠지, 십자형 띠 등으로 묶어도 가능

 

2) 라면 5개 들이 번들 묶음 할인 제품은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출시되는 제품(종합제품 성격)이므로 재포장이 아님



3) 공장에서 출하된 이후 유통 과정에서 묶음 판매 예시

 

우유 1개에 무료 1개를 주려면 비닐팩에 또 담지 말고 하나 더 가져가도록 안내

 

과자 5개를 묶어 저렴하게 팔려면 별도 포장을 하지 않고, 테이프용 띠지를 이용

 

샴푸 린스 등 증정용은 비닐팩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말고 뚜껑 고리 또는 띠지 등을 활용

 

4)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과자 등)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것도 불가능?

 

공장에서 묶음으로 제품화*되어 생산되는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나, 당초 낱개 판매되어 온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재포장되는 행위는 금지

 

5) 명절 선물세트 등은 현행과 같이 판매 가능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업체는 예외로 업체 간 역차별?

 

⇒ 예외로 한 바 없으며,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동일하게 재포장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음

 

6) 환경부 친환경 유도한다며 ‘묶어 팔아도 정상가 받아라’?

 

⇒ 공장에서 생산되어 출시되는 일반적인 묶음 번들 제품은 가격 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음

 

⇒ 1+1 등의 기획 판촉 時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님

 

※ 낱개 여러 개를 동시에, 또는 띠지 등으로 묶어 할인 판매 가능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대형 할인매장은 묶음포장의 SIZE도 커서 웬만한 끈, 띠지로 해결이 안 될 텐데....

 

 

 

재포장 금지법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2019년 1월 입법예고 이후 10여 차례 이상 관계 업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2020년 1월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음(2020.7월 시행 예정)

 

 출처:환경부

 

업체로서는 제조 시 묶음 할인을 고려해서 제품용기를 만드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용기제작비용 및 설비투자)이 훨~씬 많이 들것은 뻔한것인데 끈, 테이프등을 엮어서 묶음할인 등으로 선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또한 1+1의 경우는 낱개로 2개를 가져가는 건데 소비자로서는 묶음 할인된 상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편은 감수하면 되는 것 같긴 한데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대형마트들은 대부분 큰 비닐팩으로 대량 할인 판매를 하는데 이들 업체들에 대한 고려는 환경부에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생활폐기물 中 포장 폐기물은 35%)로 크게 부각된 현실에서, 제품의 유통‧판매과정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유통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것임 환경부의 의도는 이해가 갑니다만대형 할인매장에 대한 검토는 추가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할인행사가 예전보다 줄어든지는 않겠죠^^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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