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 40만원 혜택(근로시간단축장려금)
일과 라이프의 균형 있게 배분하여 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가 될 것이라는데 다들 이의가 없을 텐데요.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워라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이란 제도란 게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기존에 소개했던 고용유지 지원금과는 달리 휴업, 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재미있는 제도인 것 같고 정말 다양하고 많은 지원제도에 다시 한번 놀라네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목적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안정을 이루려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지원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승인 없이 ① 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②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③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 지원합니다.(지원인원 한도 없음)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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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이나 별도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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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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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단축 근로 시 지원(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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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한 달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월 20시간을 초과한 달이 2번 있으면 해당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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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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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기간 만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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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전환제도 도입·운영(사업주, 근로자)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과정 없음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리 규정 마련
기존 직원 시간선택제 전환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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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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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신) 고용창출 → 고용창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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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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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상시 접수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1개월마다 신청
적용시기는?
(구) 시간선택제 전환이라는 제도를 바꾼 것이며 상시 지원함.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4개월간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과는 어떤 차이?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이외 지원은 없다. 반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 감소 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는 이점이 있다. 고소득 월급쟁이보다 32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좋은 제도네요!
특히, 주당 35시간(1일 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임금 감소보전금이 40만원 까지 지급되므로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 월 250만 원, 주 35시간 근무(사례 1): 임금 감소 31.25만 원, 보전금 31.25만 원(100.0%)
* 월 250만 원, 주 30시간 근무(사례 2): 임금 감소 62.5만 원, 보전금 40만 원(64.0%)
기업에게도 유리한 선택, 근로자도 장점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 수요가 격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것이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사례
사례 1
□ 사업장명: ㅇㅇ호텔(업종: 숙박·음식점업, 피보험자 수: 88명)
□ ‘20년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 활용 내용
ㅇ 숙박객 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져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검토
ㅇ 근로자 대표가 이전에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제도(시간제 전환제도)를 적극 허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활용에 대한 노사 협의문 작성,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근로시간 단축 실시
ㅇ 장려금 지원: ‘20.3월분 59,000천 원(59명)
사례 2
□ 사업장명: ㅇㅇ아이(업종: 제조업(가전제품 제조), 피보험자 수: 43명)
□ ‘20년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 활용 내용
ㅇ 정수기, 공기청정기를 제조하여 대부분 일본에 수출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판매 부진, 매출 저하
ㅇ 매분기 개최되는 노사협의회에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이용하여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 필요성 공감,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근로시간 단축 실시
ㅇ 장려금 지원: ’ 20.3월분 22,580천 원(30명), 4월분 25,000천 원(25명)
사례 3
□ 사업장명: ㅇㅇ병원(업종: 보건업, 피보험자 수: 44명)
□ ‘20년 제도 활용 내용
ㅇ 아동병원으로 코로나 19로 호흡기 환자가 없어져 매출 85% 감소로 10명 휴직
ㅇ 근로시간 단축 사유(본인 건강, 가족 돌봄(간병))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선호하여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실시
ㅇ 장려금 지원: ’ 20.4월분 27,360천 원(22명)
출처:고용노동부
고용주에게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안정을 이루려는 기업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고 근로자는 잠시나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제도 같네요. 상시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코로나 19로 장기불황에 따른 경영상황이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근로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걱정스럽긴 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 4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워라밸을 중시합니다. 사장님! 저희 회사도 적극 도입 부탁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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