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특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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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식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특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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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이 9월 24부터 시작하였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46만 명)에게 추석 전까지 지급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은 10월 12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니 관련 내용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1. 1차 지원자 2차 추가 지원금 신청방법(1차 기수급자)

 

 

1)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한다.

 

covid19.ei.go.kr/

 

 

 

 

2) 아래 원의 '1차 지원자, 2차 추가 지원금 신청(50만 원)'을 GO 한다.

 

3) 1차 지원자 추가 지원금 신청하기를 작성 후 확인

 

 

 

 

 

2. 2차 신규 신청자 신청방법

 

1)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1차 기수급자)

 

위 '1차 지원자 2차 추가 지원금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23까지 신청해야 함.

 

2)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1차때 지원받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 해당됨.

 

가) 지원대상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나) 지원내용 : 150만 원

 

다) 지원요건

 

'19.12월~'20.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소득감소 요건)한 자

 

 

 

 

라)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2020년 10월 12일 ~ 10월 23일 24:00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 접속해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현장접수 : 2020년 10월 19일 ~ 10월 23일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마) 제출서류

 

 

 

 

바) 중복수급 관련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중기부),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8~10월 중, 복지부), 긴급 생계자금(복지부)

 

차액 지원 : '20.8월 중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 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분들이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도 유례없이 추경을 4차까지 할 정도입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중 기수급자(46만명)에게 추석 전까지 지급합니다. 1차에 지원받지 못한분은 온라인 신청이 10월 12일부터 신청받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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