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수도권 2단계 필요한 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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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식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수도권 2단계 필요한 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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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했습니다.

 

 

추석연휴포함 최근 확자자수 감소세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국민 이동량은 많았으나, 수도권의 집회, 여행지의 방역 등 주요 확산 위험요소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됨
.

 

최근의 일일 확진자 수도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 5주간 확진자수 추세

 

 

 최근 2주간(9.27.∼10.10.)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이전 2주간(9.13.∼9.26.) 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했고, 감염 재생산지수는 1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함.

 

 확진자의 감소세가 따라 의료체계의 여력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네요. 특히,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이 71개(10.10. 기준)로 여유가 있고, 의료기관에서 자율신고한 중환자 병상 여유도 66개(10.10. 기준)로, 중환자 치료체계 역량도 크게 확충된 상태다.

 

 

 

2단계 2달간시행한 피로감, 경제고려 강화된 1단계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거의 두 달 계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악화와 국민의 피로감이 증가해 사회적인 수용성이 저하되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현재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예정임.
거의 1.5단계로 보면 되겠네요.

 

지역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설의 운영 중단, 폐쇄 등 일률적·강제적 조치는 최소화,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한 방역을 강화하며 과태료·구상권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함.

 

 

 

 수도권 방역조치

 

 

1) 고위험시설 중 최근에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2) 이용인원 제한과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3)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며, 불가피하게 개최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

-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함.

4)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합니다.

*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화, 150㎡ 미만은 권고

2)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4)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합니다.

5)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합니다.

 

 

 

 

비수도권 방역 조치

 

1) 먼저,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2)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3) 이상의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대중교통,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고, 개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합니다.

-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5)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6)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합니다.

 

 7)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합니다.


학교 등교인원 제한 완화 전교생의 2/3이상 등교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은 완화된다. 그동안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서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에서는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을 통해 등교 인원을 늘릴 수 있다.

특히 교육부가 각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대 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의 과대 학교·과밀학급이 아니면 전교생의 매일 등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강화

 

1)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10.13부터 시행령 시행)

*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 원 부과

- 다만,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9.29 개정, 공포 3개월 후 시행)




3)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정말 2달동안 힘들게 코로나19와 싸우느라 고생했네요. 까딱 방심하면 금세 재확산이 오기 때문에 방심하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재확산으로 큰 댓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은 개인방역이 제일 먼저 선행이 되야하니 철저한 개인방역을 계속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과 수도권은 1단계로 하도 2단계 적용이 필요한 곳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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