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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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조두순 출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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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출소일이 하루 앞당겨진 12월 12일 출소한다고 합니다. D-6일이고 불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자위행위를 하다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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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일

 

12월 12일 토요일이다. 원래는 13일 이었는데 당겨졌다고 함.

 

 

 

 

출소 당일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 아직 공개 안됨. 보통 출소일은 오전 5~6시경이고 조두순은 출소 직전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출소한다.

 

 

팔 굽혀 펴기(푸시 업)로 체력 키워

 

조두순은 나이 68세임에도 매일 1시간 동안 1000개의 팔 굽혀 펴기를 해 현재 근육으로 단련된 단단한 몸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 말로는 사회에 나가면 맞을 수 있어서 개인 방어차원에서 체력을 길렀다고 함.

 

 

출소 앞두고 이상행동

 

 

불과 조두순은 출소일을 며칠 앞두고 수감 생활 중에 이상 행동을 했다가 발각되었다 함. 조두순의 감방 동기는 "조두순이 CCTV나 TV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성적인 느낌을 받아 자위행위를 했다"라고 전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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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피해 아동을 장기간 상담한 신의진 교수는 "아직 성욕이 과잉하게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게 첫 번째로 걱정이 많이 된다. 전파신호 얘기는 자기가 자꾸 치밀어 오르는 어떤 성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조두순 감시는 어떻게 하나?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한다. 법무부와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석방 뒤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조두순은 포항교도소에 복역중이고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에 이감되어 있다. 조두순은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서 떨어진 다른 아파트로 갈것으로 보임.

 

국회 "조두순 방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됨. 모든 아동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기존보다 더 세밀하게 공개된다. 오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도 해당 법안으로 적용되어 특정 장소 및 시간대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조두순 재범 방지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접근금지 준수사항 부과 및 추가를 할 수 있고, 특히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과 접근금지 장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추가된다.

 

 

조두순은 누구인가

 

1983년 조두순은 19세 여성을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력 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었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찬양한 60대 노인을 폭행 치사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2008년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 및 상해치사 등 전과가 무려 17 범이었다.

 

 

 

 

또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 및 신체를 훼손한 여아 강간상해범이다. 여아는 영구장애를 입었다. 사회에 큰 파장과 공포를 몰고온 조두순 징역 12년이 확정되어 20120년 12월 12일 출소한다. 해당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2013년에 나온 "소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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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일이 며칠 안 남은 조두순에 대한 감시가 철저해야 겠습니다. 출소 며칠 안 남은 인간이 감방에서 기이한 행동을 하다 걸린 것이나 자기 몸 다칠까 봐 팔 굽혀 펴기를 1000회씩이나 한다는 것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저 몸으로 재범을 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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